블랙 박스가 없습니다.
상대차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녹화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왕복6차선 좌회전 부분합치면 8차선 왕복도로입니다.
우회전시 도로는 편도1차선 입니다.
현재 서로서로가 피해자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제가 검은색 승용차이면 경차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한경우입니다.
저역시 녹색등이라 우회전 한 경우 입니다.
도로교통법이나 판례에 잘나오지 않는 경우라 보험회사측도 애매한 사건이라고 만 합니다.
제가 우회전할대 맞은편에 엠블란스 한대가 불법유턴중이여서 뒤에 상대차기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바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다 들어와서 보니 왼쪽에 경차가 있어 확인한 순간 늦었 꽝하고 접촉사고가 난 경우 입니다.
맞은편 엠블란스가 그냥 유턴해 가는것만 보고 확인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이경우 누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런지
참 맘이 불편에 아무것도 손에 안잡힙니다.
고수님들의 조업을 얻고자 합니다.
이전글은 그림판으로 그려 올려 성의가 없었던점 죄송합니다.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방이 되려나...
만약 우회전하는 차를 보고 좌회전 하다말고 모닝이 도로 한가운데를 막고 멈출수없고.. 우회전 차는 잠깐 정지해도 남한테 피해를 안주니.... 모닝이 먼저 가야하는게 맞다고 볼수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비보호 좌회전이라..
모닝같은경우 먼저선진입한걸로보이구요
사고난 모양새도 그랜져가 모닝을받은형태네요
안타깝지만 서로과실이클터이니 잘처리하세요
우회전 신호가 없었다면 쌍방입니다.
윗사진으로 봐서 휀다와 범버를 친걸로...블랙차가 가해자 같습니다.
저 좌회전 차량이 부딪힌 위치까지 이동해 온 거리가 더 길고, 검은 차는 막 우회전 진입한거고..
즉 좌회전 차가 이미 훨씬 전부터 의사표현을 하고 있던거죠.
그걸 갑자기 검정차가 (그전부터 좌회전 하던 차를 시야가 가려져 못봤다고 치더라도) 우회전하면서
잘 주행해서 좌회전하던 흰차를 받은거죠
글쓰신 검정차의 과실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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