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야 기왕 난거 과실이 어떻게 잡히든 잡힐꺼 같네요..
그럼 이젠 보험처리관련하여 좀 여쭤 보겠습니다.
몇년전부터 fire egg 친구로부터 자손보단 자상이 좋타라는 말을 믿고 자상을 들었습니다.
만약 과실이 5:5로 나온다면 어떻게 본인의 보험회사에 요구를 해야 하나요?
사고당일 출근했다가 업무보로 가는 중에 사고가 나서 하루 휴가처리가 되었습니다.
정비공장에서 렌트카는 거절하고 정비공장 자체에서 서비스로 주는 차를 대차 받고 타고 있습니다.
인사사고는 접수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사고당시도 큰충격은 없었지만 충격당시 머리가 몇유리창에 꽝하고 받아서 좀 띵하긴 합니다만
보험할증관계로 인사사고는 접수 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님의 조언좀 듣고자 합니다.
제가 상대방이라면 그냥 5:5 합니다
어짜피 할증은 뻔하고 자차로 수리 하느니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하고 대인보상 받는게 편하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