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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에 자전거 적재가 적법한가부터 먼저 따져봐야할듯하네요
불법이라면 과실잡는게 상식인듯한데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겟네요
애매하긴하네요
만약에 자전거적재기구가 위법이 아니라면 과실을 따질 수 없겟죠
적재기구가 적법인가 아닌가는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받을 수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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