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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채살 14.07.28 23:01 답글 신고
    고객의 sd카드를 빼놓고 보여주지 않는것은 경찰서 형사적으로 접수하셔서 은폐에 대한 정식수사하셔야죠.
    고객의 물건을 은닉,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일거에요.

    차량전달과정에서 사고발생되어서 수리하는부분은 당연히 해주는거고 자봄사에 전손처리는 불가능할거에요.
    자봄사가 매입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니 전손처리가 당연히 안돼죠..

    차량감각액에 대한 민사처리는 가능하면 합의하시고 아니면 파손시킨 bmw코리아에게 중고가매입조건으로
    민사처리하는게 낫지않나 생각되네요. 실력행사를 하세요.

    고객의 sd카드를 동의없이 빼간것이 아마 점유이탈죄나 절도죄가 성립이 될려나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소장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시거나 신고방식으로 하셔야
    될거에요.
  • 레벨 병장 제희남편 14.07.28 23:15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까칠한A형 14.07.28 23:37 답글 신고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고객의 SD카드를 고의적으로 빼거나 또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블박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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