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2014년 BMW X3입니다.
이제 출고한지 약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비가 많이 왔을때 천장 어디선가 빗물이 새기 시작해서 전방 실내등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참 팍칠 일이죠...BMW코리아 항의 후에 입고하였고 차를 배달해준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기다렸습니다
짜잔...
연락이 한통 왔는데 차량 픽업중 딜리버리 기사가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헐...
센터 가보니 본넷이 먹을 정도로 앞부분이 와장창...
당연히 라지에이터까지 작살...견적은 약 천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블박 보자고하니까 어이없게 SD카드가 없는겁니다. 서비스 어드바이져가 빼놨다고하더군요...뭐가 캥기길래 그랬는지...전 상대방 후면 추돌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꾸 뭔가를 숨기는데...또 차량 수리는 해주고 중고차 감가까지 생각해서 백만원 더 보상해주겠다고하네요...
전 전손처리 해달라고 요구중인데 이게 힘든건가요...
횽님들!!!고수 횽님들 해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아참. 제 보험사가 삼성화재인데 제가 운전한것도 아니고 전손은 안된다고하는데... 이쪽으론 해결방법 없는지요...
딜리버리 기사는 직원 아니죠???
제발 부탁 드립니다...굽신굽신
고객의 물건을 은닉,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일거에요.
차량전달과정에서 사고발생되어서 수리하는부분은 당연히 해주는거고 자봄사에 전손처리는 불가능할거에요.
자봄사가 매입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니 전손처리가 당연히 안돼죠..
차량감각액에 대한 민사처리는 가능하면 합의하시고 아니면 파손시킨 bmw코리아에게 중고가매입조건으로
민사처리하는게 낫지않나 생각되네요. 실력행사를 하세요.
고객의 sd카드를 동의없이 빼간것이 아마 점유이탈죄나 절도죄가 성립이 될려나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소장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시거나 신고방식으로 하셔야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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