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거리에서 편도3차로에 3차선은 불법주차 스타렉스?가 있었구요 저는 2차선에서 우회전 할려고 속력을
주리고(약3키로) 들어갈라는 찰라에(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핸들을 블박보시다시피 약간 돌렸습니다.)뒤에서 오토바
이가 치고 나와 조수석 문쪽부분
추돌하고 오토바이가 속력이 있던지라 앞에 신호 대기중인 큐브?를 오토바이가 2차 가격했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 해서 결찰 와서 수습 했구요 보험연락해서 보험사님 오셔서 사건 처리 들어갔구요...
오토바이 타던 학생두명 병원에 입원중이구요(다친곳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름 안전운전 10년 넘게 해 왔는데 순식간에
사고가 나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 잘못이 많이 있는거 같은데.....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구요,안전미착용,오토바이가 제 차선 따라오다가 실선타고 추월한점.
그냥 이런 점에 뭐가 있는지 해서요...
방향지시등은 들어가기 20미터쯤부터 키고 들어간거구요 .9:1이라면 제가 1인지요? 안키고 들어갔다면 제가3인지요? 보험사 의견은 아직 안나왔구요 결찰서에서도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번호판이 없다는거는 무보험.
우회전하면서 빽미러를 안본 잘못? 차선변경상황도 아니고 우회전하면서는 전방과 우측, 좌측방을 더 주의해서 진행해야하지 후방주시의무는 없는듯..
차라리 1~2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있겠네요. 만약 과실나오면 주정차 차량에 일부 구상권청구하셈.
물론 블박차가 방향지시등을 안켰다면 과실은 좀더 붙을듯..
일어난 일이라.....불법 주차하신분은 사고 나서 5분후에 어디서 나타 나더니 차 끌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은 너무 당황해서 불법주차도 몰래빼는걸 못봤구요 ㅜㅜ
걍 우회전하는차 오른쪽 뒤에서 치고나오는거 못피한게 잘못이 아니란 뜻이었어요..
오히려 안전운전 상 보는거지 볼 의무가 없다..그런뜻..
물론 불법주정차상황이라 좀 애매하긴 한데 저렇게 불법주차된 상황에서는 님이 주행하신 2차로에서
우회전했다고 그게 차선위반은 아닐거에요.
무튼 불법주정차차량 번호가 나오게 바로 사진을 찍을수 있었다면 좋았을텐데요...
블박을보니 1 2 3차로 도로인데...2차로에서 3차로에오던 오토바이를 못보고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건이네요.
가해자가 될것 같습니다. 9:1 정도며...안전모 1해서 8:2 될것같습니다.
깜박이를 켜고 3차로로 들어서야 하는데...오히러 비켜주는듯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꺽는게..보이네요..
그래서 3차로로 오던 오토바이는 우회전 한다고 생각을 안한듯 합니다.
오토바이는 차로에서 주향중으로 보이는데...
일단 한문철변호사님께 문의해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