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부터 5월2일까지 가게 창고 문앞에 주차해놓은 차량 연락처가 없길래 시청에 전화했더만 착신거절로 보험사에 의뢰해 차빼달랬더만 삼일뒤에'나타나서 차로 창고를 막어놔서 영업에 지장이 많았다고 하였더니 니 땅이냐며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뭔개소리냐구 오히려 덤비는넘을 죽이도못하고 ㅠ 창고에서 배달오토바이를 못꺼내 다섯명이서 들어서 꺼내놓긴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보험사에서 연락오게해서 더안빼줬다는 개념물말아먹은 운전자 ㅠ 응징 할 방법이 없을까요? 흰색실선이니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합법적이라 며 삼일간 가게 사용문을 억지로 잠가놓고 나이먹고 좋게 살려고 하는데 증말 화가나서 지금도 살떠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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