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을 당했습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제가 잘못을 햇으니까..
근데 차를 찾으러 가보니 필러쪽에 기스가 나있고,,
견인업체 사장한테 물어보니 처음엔 문을 안따고 끌고왔다는겁니다.. 그래서 사이드를 채워놨는데 안풀고 그냥왔냐니깐
그때서야 갑자기 문을 땄다는 겁니다.. 이상해서 누가 차를 끌고왔냐니깐 직원이 끌고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리비대신 벌금을 대신 물어줄테니 견인료만 내고 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해서
우선 블박 돌려볼테니 그때 얘기하자니깐 돈이나 내고 가라는겁니다.
그래서 블박 돌려보니.. 견인을 해온 사람은 사장님이었고 차문을 따고 사이드 풀고 가져왔더군요..
걍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햇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제 차가 움직이는데 견인차는 가만히 있는데 제 차가 움직이는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제 차는 참고로 내리막길에 세워놨었습니다.
이상해서 천천히 보니 견인업체 사장이 자기 차는 가만히 두고 제차를 사이드 풀고 기어를 p에서 n으로 쉬프트락으로 풀어서 차를 가지고 내려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어의가 없더군요.. 제 차를 움직여서 견인을 해가다니 -ㅅ-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장은 전화통화도 안되고 직원한테서 연락와서 만나서 애기 하고 했으나 정작 당사자가 아니니 뭔가 해결되지도 않고 있구요,, 사장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견인을 할때 기스가 났든 어쨋든을 떠나서
전 궁금한게 견인업체라고 해서 맘대로 문따고 차를 주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보니 한 20-30미터는 내려간거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지금 사장한테 독이 오를대로 오를 때라 지금 제가 뭐라 애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견인업체라고 해서 맘대로 문따고 차를 주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보니 한 20-30미터는 내려간거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차량절도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ㅠ
여튼 간에 아무리 잘 모른다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공권력 또는 그 공권력을 위임받은 자도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니까..)
잘모르겠으면 주둥이 셔터 내리고 있으면 되는걸 중2병도 아니고 혼자 헛소리 구구절절 ㅉㅉ
움직인게 절도는 아닌거 같고요.
필러기스는 견인중 생긴거면.
관할구청에 물어달라고 하시는게
덜 피곤해요.
문딸때 조수석쪽으로 많이 따는데.
액츄에이터 고장나는 경우 많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1. 차 키도 없는데 p에서 n으로 변경되나요? 그 기어박스 옆에 쉬프트락 그거 누르면 시동 안걸려도 되는가보네요...
2. 20~30미터를 움직였다고 했는데... 내리막길을 그렇게 내려와서 견인차에 걸었다는건가요?
시동 안걸리면 핸들도 잠기고 브레이크도 안먹을텐데...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스난건 증거 있으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차 찾을때 보니 브렉끼는 딱딱해진 상태였구요,,
아마도 견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견인하기 쉽게 이동시킨듯 싶네요 브레이크가 딱딱해진 이유는
이동중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기때문에 압력을 다 써서 그렇습니다 휀다 기스는 아마도 문따는 도구로 긁었을거에요
자주긁더군요...그걸로.. 차량문따서 들어갔으니 문짝 유격 잡아주셔야합니다
위임한 쪽에 문제제기 하세요.
제가알기로는 주정차단속은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단속장이 없는 차량문을 열시에는 절도성립
단속되어 있는 차량이 싸이드가 잠겨 있을시 문열고,싸이드 해제
기타 다른물품에 손을되면 절도 성립
차량,파손이나 잠금장치 고장시 해당업체에 말씀 하지 마시고.
단속을한 지자체 교통지도과로 문의.
제가 봣을땐 차량에는 크게 이상은 없네여
필러부분드견인할때 체크 되어 있으면 보상 받기 힘들구용.
요즘은 사진으로 견인 하기 전에 사진으로두 다저장후 견인 하는걸류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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