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있던 봉으로 지차 긁었다고 개설레발이 치네요..저개인택시아저씬..하루10만원 일당받고 하는것 같던데....
아무리 자기 신호라고해도 수신호 무시하다 들고있던 봉으로 차량 긁은것 같던데..차량주가 물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나요?
궁금하네요..
들고있던 봉으로 지차 긁었다고 개설레발이 치네요..저개인택시아저씬..하루10만원 일당받고 하는것 같던데....
아무리 자기 신호라고해도 수신호 무시하다 들고있던 봉으로 차량 긁은것 같던데..차량주가 물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나요?
궁금하네요..
법령이 바뀌어 경찰관의 수신호와 같은 법적구속력이 생겼습니다.
저 아저씨들 일당 없이 무보수봉사로 알고있네요.
저두 저시간때 지나갓는데 ㅎ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 조항 위반이 적용될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하며 정지선앞에서 일시정지해야한다. 이 또한 위반으로 보여지며
차량에 대한 파손은 불법주정차 한 차량을 견인 해갈때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서는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처럼 위반 사항이 있을시 판손 된것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병진 ㅋㅋㅋㅋㅋㅋ
치박음과동시에 봉흔드니까 창문친거고
빙시색기네
혜택이 좀 있죠.
근데 상황이 아저씨가 입원해도
될거같은데요.
암만 봐도 지가 가따 박았구만 ㅋㅋ
저아저씬 당연히 저리랄하는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한건데
아니 근데 진짜 왜저러지 ㅡㅡ;;; 천상천하유아독존인가
답답허네진짜
보지도 않을꺼면 눈깔은 왜 달고 다니는지 ㅉㅉ
신호위반으로 처벌될수있습니다 모범운전자 수신호가 개인이 하는것 같아도 구청에 신고하고 하는거라서
실제적으로 지켜야할 의무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