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일요일 즉 8월 10일 오전에 여자친구와 휴가를 출발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케리어를 뒷좌석에 싣기 위해 여자친구 차를 제가 앞으로 조금 빼 놓은 상태였습니다.
짐을 싣자마자 차량이 내려오는 경보음이 들리길래 차를 황급히 빼주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빠른속도로 오고 있길래 얼른 후진기어를 넣자마자 클락션을 울렸는데도
와서 받아버리더군요.......
여기서 저에게도 과실이 잡힐까요?
문제는 차는 여자친구 차고 보험도 여자친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코너를 도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꾀 빠른 속도로 받아버리는 바람에 차가 옆으로 밀려버리기도 했습니다
내려서 운전을 그렇게 빨리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기둥때문에 안보여서 그런데 어떡하냐 라고 하더군요 나 참 그럼 서행을 해야지...
범퍼 아작나고 운전석쪽 휀다 살짝 먹고 본넷도 살짝 먹고 헤드라이트는 깨지지 않았지만 조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여자친구차와 상대방 차량에 블박이 없었지만 다행히 바로 앞에 CCTV가 있어서
경비실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와 여자친구 측 보험회사와 다 같이 확인을 했고
다행히 CCTV 확인 하니 가만있던 여자친구차가 뒤로살짝 움직임이 확인 되자마자 상대방이 받아버린게 확인 되었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선 대인 없이 100%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여자친구가 한걸로 접수가 되었구요
근데 사고 나는 순간 저와 여자친구는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당장 휴가 출발 직전에 사고가 난거라
짜놓은 휴가 계획들 때문에 통증 참고 렌트까지 제 사비로 해서 휴가를 갔다왓는데요
문제는 여자친구가 학업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목과 허리의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측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보니까
재조사를 해야한다더군요.. 재조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선 어떻게 해서든 과실을 잡으려고 한다네요
과연 이게 제 과실이 잡힐 사고인가요?
CCTV에 고의성이있다면.. 과실이없을텐데..ㄷㄷ
만약에 과실이 잡혀버리면 제 보험이 없기 때문에 다 제 사비로 해야한다네요
그래서 재조사하는것은 일단 보류 하기로 하고 지금 보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로 움직이는 도중에 받아버린 줄 알았는데 CCTV 보니까 뒤로 움찔하는 정도만 찍였더라구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9:1 이다 라고 하면?
민원넣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가고 복잡해 지죠~
뭐 끝까지 가면 과실 없다고 판정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그전에 10%에 대한것은 보상 다 해주고
일이커지죠~
또한 비정상적인 주정차였기 때문에 그로인한 과실이 나올성은 충분 합니다~
하 그냥 사비로 병원 다니는게 복잡하지도 않고 편하겠죠?ㅠ
그냥 건강보험으로 물리치료 받으시는게 편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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