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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v/201408150559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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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경우는 공공복리와는 좀 거리가 멀지요?
유죄는 인정되는데, 명예훼손과 협박죄는 인정되지만 나름대로는 간통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200만원의 벌금으로 끝낸 것이라면 뭐.. 그닥 이상한 판결은 아니지요..
하긴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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