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의 가해자 는 본인 입니다.
2014년 3월 28일 약 5개월 전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왕복4차선 도로 2차선 에서신호대기 중인 정차중인 차량을 본인이 후미에서 박았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았습니다.
본인(가해자)차 사고의 흔적없음..
상대(피해자)차 에는 3CM 가량 의 스크래치정도만 있을뿐
찌그러짐 이나 뒷범퍼의 도장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나 과실이 저에게 있고 저의 운전 부주의 였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자리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대인접수 및 대물처리 또한 접수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고 상대는 70대 노부부 입니다.
워낙 경미했기에 저는 충분히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가 되고도 남을줄 알았고
형편이 불가피 하게 나빠진 관계로 차를 팔고 본인 자동차 보험역시 해약했습니다.
근데 피해자 측은 현재 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프다고 딱 잡아때며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지병까지 치료받고있는걸로 생각됨)
저의 책임보험 대인보상한도는 12급? 사고에
준하는 치료금액 1인 80만원 이였는데 그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피해자 측에서
치료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우리 보험사의 대인보상 은 종결이 되었으며 현재는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로 피해자 본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이며 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무기한으로 치료를 계속 받는 상황이
노부부의 지병까지도 제가 떠 안은 느낌입니다 (사고 당시에도 병원 다녀오는 길이라함)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사기 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상을 안해준것도 아니며 1인 80만원 해서 2인 160만원의 치료비용 을
책임보험 한도에서 병원비를 지원하였고 뒷범퍼 역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현재는 서울큰대학병원에가서 정밀치료와 관찰을 받을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는 수술까지한답니다.. 아무리 100과실 이라지만 이건 너무한것 아닙니까;?
마디모 프로그램 에도 의뢰를 해볼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너무한것 아닙니까;?
마디모 프로그램 에도 의뢰를 해볼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ㅜㅜ...
지금 무직이라 구상권청구 한다는말도 겁나고 큰병원을 간다니 더겁나네요...
혹시 피해자측이랑 개인합의를 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구상권청구는 들어오겡ㅎ죠?
그래서 보험안든 차를 운행하지 말란 겁니다..
음주운전? 그거 다들 욕하죠? 그래도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면 소정의 면책금 내면 보험처리는 무한정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무보험은요? ㅋ.. 노답입니다.. 자기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뒷수습이 안된단 거죠..
지금 그 노인이 만약에 이건희나 그런 사람들처럼 수백억대 연봉자였으면.. 하루 입원할 때마다 1억 이상씩 물어줘야 해요..
시쳇말로 ㅈ될 수 있단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님이 억울하다 카는 거는 핑곗거리로 보이고, 보험 제대로 안들고 운행한 님 탓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병을 보험으로 치료받는 거다라고 생각되시면, 님이 한 번 조사해서 정식으로 보험사기로 걸면 됩니다.. (님이 보험 제대로 들었으면 이 모든 게 다 보험사 돈이고 또한 의심이 돼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건데.. 님은 그걸 안하셨기 때문에 죄다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돈이 썩어넘쳐서 종합보험 들고 차 몰고 다니는 게 아니지요.. ㅠㅠ 돈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흠.. 제대로 다치신 거죠.. 보험은.. 운전자가 그 누가 될지 모르는 불특정의 피해자에 대해서 져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못하는 사람은 솔직히 운전할 자격 자체가 의심되는 사람인 거죠..
중대한 피해를 입힌경우라면 이런 말도 이해가 가는데,
스크래치 3센치의 매우 경미한 사고면
책임보험으로 수습이 되야 정상이고, 2주진단받고 5개월 치료받는 피해자가 이상한 거죠.
피해자가 이상하긴 한데 그 이상한점을 입증할 방법이 개인으로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골치아프게 된 거죠..
이런 후폭풍이 있을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디모가 됐든 보험사기가 됐든 채무부존재소송듬 민사가 됐든 님이 떠안고 갈 짐이 됐다는 겁니다.. 증거 대야하고요.. 종합보험 안든죄로 말이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상대보험사는 돈보고 움직이는 집단이라 님 상대로 구상권 소송들어오는 건 당연지사고요... 쩝
스크레치 3cm로.. 5개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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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좀 꼬인거 같아 하나씩 풀어 가보시요
1. 책임보험 , (사고이후 차량 매매 , 보험계약해지)
이것부터 말씀드리지요. 책임보험의 보험 한도금액은 사망1억 ,부상2천만원 , 후유장애1억
원이 보상한도 입니다.
위 보상 금액의 기준을 안넘었다면 책임보험에서 처리됩니다.
80만원씩 160만원이 지급 되었다고 하는데 .. 그렇다면 합의서에는 싸인했다는 예기가 되겠내요.
어떤보험사든(책임보험포함) 합의급을 지급하면 추후 (후유장애, 치료 등) 에대해 면책사항이 들어갑니다.
즉 . 보험사와 합의 이후(합의서 작성후) 책임을 물을수없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듣 싶내요.
님이 가입햇던 책임보험에 연락하셔셔 위내용대로 합의를 했는지 물어보시구요. (합의했다면 서류있습니다.)
없다면 이놈들부터 조져야 겠지요.
2.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예기를 해서 구상권이 들어왔다 .
- 이예기는 위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하고 무보험차상해보험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예기입니다.
글쓰신님은 사고당시 보험에(책임보험)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였으니 .. 구상권은 책임보험 회사로
하라고 하세요.
만약 무보험차상해에서 님을 끝까지물어 뜯으면 ..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람니다.
글쓰신님은 무보험 차량이 아님니다.
3. 차량 사고에 관하여 ..
우선 여쭤볼개 .... 사고당시 차량의 파손부위 나 등 사고 관련 사진으로 또는 영상으로 남겨둔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고싶내요.
만약 자료가 있다면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셔 보험사기 접수하시길 바람니다.
우선 .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고 , 책임보험의 한도미만으로 치료를 했으며 또한 이후 치료는 본인부담 인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가해자(글쓴이)를 무보험차로 몰아가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 차량사고 관련 보험료를 받아먹었다는 내용
또한 . 사고 부위가 매우 미약한 부분에대해 증거를 내시고 사기로 고발하시기 바람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시고 .. 연락주세요.
막힐떄 도움드리겠습니다.
choildu@hanmail.net
법적으로 님은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이니 무보험 운전이 아님니다.
그리고 ,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부담이
되는거에요.
법적으로 님은 대인대물처리했줬으니 크게 신경쓸필요가 없습니다.
치료가필요하다면 2천만원이하의 돈에서 처리가 되구요 넘으면 그떄 본인부담이 되는거지요.
합의했으니 80만원 받아먹고 싸인했으니 더는 책임없습니다 .
책임보험 한도 160만원지급했으니 님한데 추가 비 더받으라고 말한 그 보험사 ..
이름,성함,직함 매모해두세요. 한도 대인 2천만원 입니다.
제가 봐도 좀 괘씸한데 ..
우선 제가알려준 내용부터 책임보험사에 알아보시고 메일주세요 ~
잘못된정보니까 제대로 아시길.
뭐 요즘 운전자보험도 돈아깝다고 안드는데...그러면 뭐하러 차를 끌고댕기는지...
그리고..이번 건 같은 경우에 제가 과장되게 써놓긴 했지만.. 상해의 경중을 보아 높아져봐야 몇백 선에서 끝날 겁니다.
부담스럽겠죠.. 직장도 없고.. 보험들 형편이 마뜩찮은 형편도 빤한데 부담스럽겠지만..
인생 공부 비싸게 하는 셈 치고.. 피해자들 만나서 사정 설명하시고 적절한 선에서 선처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모르긴 해도 손주뻘 되는 사람이 와서 선처해달라고 비는데 까칠하게 끝까지 외면할 노인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디모, 보험사기, 기왕증, ... 정신 못차리고 이런 거 논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현실적이고 님한테 당장 직접적인 도움주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보험도 제대로 안든 상태에서 괘씸하게 나온다는 생각에 저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서 요구조건 들어보시고.. 총액기준으로 대략 치료비 포함해서 적정선(제 생각에는 오백?) 이내라면 그돈 주시고 보험접수 다 취소시키고 하시는 게 이득이 될지도 모를 겁니다..
뭐 저런 선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형편도 모르니 함부로 그어드릴 선은 아니겠고..
이게 몇천 단위로 간다면 진짜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 겁니다.. 그것도 의료, 교통사고분야 전문분야여야 할 것이니까 비용 또한 만만찮을 것이고요.. 변호사도 잘 선임해야 할 겁니다. 해당 분야를 잘 아는 분들로..(가입한 보험사 고문변호사도 좋긴 한데.. 보험도 해약돤 마당에 좀 그렇지요? 싸지도 않을 거고.. 쩝..)
이번 일로 여튼 간에.. 운전이라는 것이 주는 사회적인 책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시길..
다른 건 몰라도.. 차라리 술을 마시고는 운전해도..(ㅅㅂ 글타고 진짜 술 먹고 운전하면 안되는 거 아시죠?) 면허 없이, 보험 안들고 운전하는 짓은 집안 전체 다 말아먹을 수 있는 엄청난 행동이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
이렇게 댓글 쓰면서도 마음은 솔직히 안타까워요..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엎지른 물.. 주워담을 수는 없는 거죠..
사정하고 싶나요? 개인적으로 묻고싶은 ..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글쓰신분이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고 여겨짐니다.
물론 사고관련 사진,영상 어떠한것도 올라온게 없어 글쓰신분의 사고상황이 100% 맞은지 잘모르겠습니다.
여기 글올리시는분들중 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서 증거 올려달라, 양쪽말 들어봐야안다 하지요.
스크레치 날정도의 사고 . 져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가해자가 되었다가 , 피해자가 되었다가.
하지만 스크레치정도 의 사고로 2달넘개 입원할정도면 차를 타면 안됩니다. 방지턱넘을정도의 충격일텐데
말이 안되지요.
저비님 좋은판단을 하시겠지만 . 져는 닉넴 님이말하는 적절한선 선처해달라는 말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여서 이런글적는다고 하시겠지만 겪어봤기떄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어떤결정을 하시기전에 병원가서 피해자 만나보고 판단을 하는게 좋을듣 싶어보입니다.
사고관련해서 어디가 어떻게 안좋은지 병원담당의사분에게 사고로인해 몸이 많이 않좋아졌는지
알아보시고 개인간 합의를 하실지 민사로 갈지 판단하시길 바람니다.
우선 순서가 그게먼져인거 같내요.
스크레치정도의 사고 .. 전 채무부존제 신청걸고 민사 갑니다. 중갑합의없이 4달정도면 끝남니다.
돈이 아까워서 보험처리해주는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칼 뽑을떄 칼을 뽑아야지요.
시간지나면 또 겪게 됩니다. 져도 겪었듣이 알고 가시면 이런일떄문에 고민할필요가 없어짐니다.
노인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해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ㅋ..
나이롱환자라고요? 뭐 통원치료받는데 도통 낫지 않아서 계속 치료 받은 건데.. 뭐가 문제지요?
글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때에 저 사람들이 보험사기 시전중이다라고 말할 어떤 근거가 없고 그러므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죠.. 어떻게 보면 소송비용만 더 들고 마음만 더 상하죠.
사고의 경미함을 보고 예기하는겁니다.
누울자리도 사고 상황을 보고 누워야죠. 방지턱넘을 충격에 비슷했을법한 충격에 나이좀먹었다고
이리 나오면 안되지요. 애초 이런상태면 차를 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방지턱은 어찌 넘었나 몰라요.
환가가 아프다고 호소할만큼 병원에서는 사고관련해서 어떤 차트를 썼는지 굼금해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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