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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초보풍풍 14.08.17 16:11 답글 신고
    마디모 의뢰해서 역관광시켜주세요 노인네들 망령 났네요
  • 레벨 훈련병 저비 14.08.17 16:21 답글 신고
    2주 진단 나왔는데... 지금까지 .. 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ㅜㅜ...
    지금 무직이라 구상권청구 한다는말도 겁나고 큰병원을 간다니 더겁나네요...
  • 레벨 훈련병 저비 14.08.17 16:25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피해자측이랑 개인합의를 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구상권청구는 들어오겡ㅎ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17 16:30 답글 신고
    보험사기로 보기 어렵고.. (증명하기가 꽤 힘들 것임..)

    그래서 보험안든 차를 운행하지 말란 겁니다..
    음주운전? 그거 다들 욕하죠? 그래도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면 소정의 면책금 내면 보험처리는 무한정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무보험은요? ㅋ.. 노답입니다.. 자기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뒷수습이 안된단 거죠..

    지금 그 노인이 만약에 이건희나 그런 사람들처럼 수백억대 연봉자였으면.. 하루 입원할 때마다 1억 이상씩 물어줘야 해요..
    시쳇말로 ㅈ될 수 있단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님이 억울하다 카는 거는 핑곗거리로 보이고, 보험 제대로 안들고 운행한 님 탓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병을 보험으로 치료받는 거다라고 생각되시면, 님이 한 번 조사해서 정식으로 보험사기로 걸면 됩니다.. (님이 보험 제대로 들었으면 이 모든 게 다 보험사 돈이고 또한 의심이 돼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건데.. 님은 그걸 안하셨기 때문에 죄다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돈이 썩어넘쳐서 종합보험 들고 차 몰고 다니는 게 아니지요.. ㅠㅠ 돈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흠.. 제대로 다치신 거죠.. 보험은.. 운전자가 그 누가 될지 모르는 불특정의 피해자에 대해서 져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못하는 사람은 솔직히 운전할 자격 자체가 의심되는 사람인 거죠..
  • 레벨 중사 3 르망24 14.08.17 16:42 답글 신고
    좀 너무 나가신거 아닌가요.
    중대한 피해를 입힌경우라면 이런 말도 이해가 가는데,
    스크래치 3센치의 매우 경미한 사고면
    책임보험으로 수습이 되야 정상이고, 2주진단받고 5개월 치료받는 피해자가 이상한 거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17 16:45 신고
    @르망24 그렇긴 하죠.. 근데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은 보험 안들고 운행한데서 시작되죠.. 개인이 해결하기에 그리 쉬운문제가 아니란 거임.. 피해자가 노인이다보니 마디모도 마뜩찮고, 마디모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것도 아닌데다 기왕증 문제도 이 사고가 기존 병증을 심화시켰다고 나올때 마땅한 대응책도 없죠.. 잘 생각해보면..

    피해자가 이상하긴 한데 그 이상한점을 입증할 방법이 개인으로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골치아프게 된 거죠..
  • 레벨 훈련병 저비 14.08.17 16:33 답글 신고
    ㅜㅜ...그럼 손놓고 수습할 준비를 하고있어야될까요?...
  • 레벨 훈련병 저비 14.08.17 16:35 답글 신고
    진짜 후회되네요....
    이런 후폭풍이 있을진 꿈에도 몰랐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17 16:38 답글 신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무뺑의 통상적인 처리한도가 2억이고 삼성화재등 일부는 5억도 있기도 하더군요. 설마하니 그정도까지야 가겠냐마는..
    마디모가 됐든 보험사기가 됐든 채무부존재소송듬 민사가 됐든 님이 떠안고 갈 짐이 됐다는 겁니다.. 증거 대야하고요.. 종합보험 안든죄로 말이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상대보험사는 돈보고 움직이는 집단이라 님 상대로 구상권 소송들어오는 건 당연지사고요... 쩝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08.17 17:27 답글 신고
    마디모 신청하세요..
    스크레치 3cm로.. 5개월이라..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4.08.17 18:01 답글 신고
    시간이 좀 흐른것 같지만 도움되는 내용을 적어봅니다.
    ==============================
    상황이 좀 꼬인거 같아 하나씩 풀어 가보시요

    1. 책임보험 , (사고이후 차량 매매 , 보험계약해지)
    이것부터 말씀드리지요. 책임보험의 보험 한도금액은 사망1억 ,부상2천만원 , 후유장애1억
    원이 보상한도 입니다.
    위 보상 금액의 기준을 안넘었다면 책임보험에서 처리됩니다.
    80만원씩 160만원이 지급 되었다고 하는데 .. 그렇다면 합의서에는 싸인했다는 예기가 되겠내요.
    어떤보험사든(책임보험포함) 합의급을 지급하면 추후 (후유장애, 치료 등) 에대해 면책사항이 들어갑니다.
    즉 . 보험사와 합의 이후(합의서 작성후) 책임을 물을수없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듣 싶내요.
    님이 가입햇던 책임보험에 연락하셔셔 위내용대로 합의를 했는지 물어보시구요. (합의했다면 서류있습니다.)
    없다면 이놈들부터 조져야 겠지요.

    2.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예기를 해서 구상권이 들어왔다 .
    - 이예기는 위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하고 무보험차상해보험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예기입니다.
    글쓰신님은 사고당시 보험에(책임보험)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였으니 .. 구상권은 책임보험 회사로
    하라고 하세요.
    만약 무보험차상해에서 님을 끝까지물어 뜯으면 ..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람니다.
    글쓰신님은 무보험 차량이 아님니다.

    3. 차량 사고에 관하여 ..
    우선 여쭤볼개 .... 사고당시 차량의 파손부위 나 등 사고 관련 사진으로 또는 영상으로 남겨둔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고싶내요.
    만약 자료가 있다면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셔 보험사기 접수하시길 바람니다.

    우선 .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고 , 책임보험의 한도미만으로 치료를 했으며 또한 이후 치료는 본인부담 인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가해자(글쓴이)를 무보험차로 몰아가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 차량사고 관련 보험료를 받아먹었다는 내용
    또한 . 사고 부위가 매우 미약한 부분에대해 증거를 내시고 사기로 고발하시기 바람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시고 .. 연락주세요.
    막힐떄 도움드리겠습니다.
    choildu@hanmail.net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4.08.17 18:10 답글 신고
    1번 보충 설명

    법적으로 님은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이니 무보험 운전이 아님니다.
    그리고 ,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부담이
    되는거에요.
    법적으로 님은 대인대물처리했줬으니 크게 신경쓸필요가 없습니다.
    치료가필요하다면 2천만원이하의 돈에서 처리가 되구요 넘으면 그떄 본인부담이 되는거지요.
    합의했으니 80만원 받아먹고 싸인했으니 더는 책임없습니다 .

    책임보험 한도 160만원지급했으니 님한데 추가 비 더받으라고 말한 그 보험사 ..
    이름,성함,직함 매모해두세요. 한도 대인 2천만원 입니다.
    제가 봐도 좀 괘씸한데 ..
    우선 제가알려준 내용부터 책임보험사에 알아보시고 메일주세요 ~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17 18:50 신고
    @날아라영개 저기. 책임보험은 상해등급별로 치료비 한도가 있고 거기서 총액 기준 80만원에 해당되는 경상등급이 부여됐다는 소리니까 정상적인 것 맞습니다. 거기서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런데 피해자는 합의 안하고 책보한도를 초과해서 치료받으려는 거고 그러니 본인의 무뺑특약으로 치료받고 있는 겁니다. 종합보험 안들었을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못된정보니까 제대로 아시길.
  • 레벨 소령 1 하요하요 14.08.17 18:03 답글 신고
    보험이 그냥 보험이 아니죠.
    뭐 요즘 운전자보험도 돈아깝다고 안드는데...그러면 뭐하러 차를 끌고댕기는지...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17 20:31 답글 신고
    추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종합보험(대물충분히 한도 높게, 대인 무한) 안든차는 아예 몰지를 마세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그리고..이번 건 같은 경우에 제가 과장되게 써놓긴 했지만.. 상해의 경중을 보아 높아져봐야 몇백 선에서 끝날 겁니다.
    부담스럽겠죠.. 직장도 없고.. 보험들 형편이 마뜩찮은 형편도 빤한데 부담스럽겠지만..
    인생 공부 비싸게 하는 셈 치고.. 피해자들 만나서 사정 설명하시고 적절한 선에서 선처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모르긴 해도 손주뻘 되는 사람이 와서 선처해달라고 비는데 까칠하게 끝까지 외면할 노인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디모, 보험사기, 기왕증, ... 정신 못차리고 이런 거 논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현실적이고 님한테 당장 직접적인 도움주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보험도 제대로 안든 상태에서 괘씸하게 나온다는 생각에 저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서 요구조건 들어보시고.. 총액기준으로 대략 치료비 포함해서 적정선(제 생각에는 오백?) 이내라면 그돈 주시고 보험접수 다 취소시키고 하시는 게 이득이 될지도 모를 겁니다..
    뭐 저런 선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형편도 모르니 함부로 그어드릴 선은 아니겠고..

    이게 몇천 단위로 간다면 진짜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 겁니다.. 그것도 의료, 교통사고분야 전문분야여야 할 것이니까 비용 또한 만만찮을 것이고요.. 변호사도 잘 선임해야 할 겁니다. 해당 분야를 잘 아는 분들로..(가입한 보험사 고문변호사도 좋긴 한데.. 보험도 해약돤 마당에 좀 그렇지요? 싸지도 않을 거고.. 쩝..)

    이번 일로 여튼 간에.. 운전이라는 것이 주는 사회적인 책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시길..
    다른 건 몰라도.. 차라리 술을 마시고는 운전해도..(ㅅㅂ 글타고 진짜 술 먹고 운전하면 안되는 거 아시죠?) 면허 없이, 보험 안들고 운전하는 짓은 집안 전체 다 말아먹을 수 있는 엄청난 행동이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

    이렇게 댓글 쓰면서도 마음은 솔직히 안타까워요..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엎지른 물.. 주워담을 수는 없는 거죠..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4.08.18 00:20 답글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님답변보고 하나라도 얻어갑니다. 헌데 닉넴님같으면 이상황에 머리굽히고 사정봐다라하고
    사정하고 싶나요? 개인적으로 묻고싶은 ..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글쓰신분이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고 여겨짐니다.
    물론 사고관련 사진,영상 어떠한것도 올라온게 없어 글쓰신분의 사고상황이 100% 맞은지 잘모르겠습니다.
    여기 글올리시는분들중 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서 증거 올려달라, 양쪽말 들어봐야안다 하지요.

    스크레치 날정도의 사고 . 져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가해자가 되었다가 , 피해자가 되었다가.
    하지만 스크레치정도 의 사고로 2달넘개 입원할정도면 차를 타면 안됩니다. 방지턱넘을정도의 충격일텐데
    말이 안되지요.

    저비님 좋은판단을 하시겠지만 . 져는 닉넴 님이말하는 적절한선 선처해달라는 말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여서 이런글적는다고 하시겠지만 겪어봤기떄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어떤결정을 하시기전에 병원가서 피해자 만나보고 판단을 하는게 좋을듣 싶어보입니다.
    사고관련해서 어디가 어떻게 안좋은지 병원담당의사분에게 사고로인해 몸이 많이 않좋아졌는지
    알아보시고 개인간 합의를 하실지 민사로 갈지 판단하시길 바람니다.


    우선 순서가 그게먼져인거 같내요.


    스크레치정도의 사고 .. 전 채무부존제 신청걸고 민사 갑니다. 중갑합의없이 4달정도면 끝남니다.
    돈이 아까워서 보험처리해주는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칼 뽑을떄 칼을 뽑아야지요.
    시간지나면 또 겪게 됩니다. 져도 겪었듣이 알고 가시면 이런일떄문에 고민할필요가 없어짐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18 05:17 답글 신고
    원래 순서는 보험 똑바로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으면 뭐 복잡한 거 보험사서 다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노인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해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ㅋ..
    나이롱환자라고요? 뭐 통원치료받는데 도통 낫지 않아서 계속 치료 받은 건데.. 뭐가 문제지요?
    글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때에 저 사람들이 보험사기 시전중이다라고 말할 어떤 근거가 없고 그러므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죠.. 어떻게 보면 소송비용만 더 들고 마음만 더 상하죠.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4.08.18 09:39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사고의 경미함을 보고 예기하는겁니다.

    누울자리도 사고 상황을 보고 누워야죠. 방지턱넘을 충격에 비슷했을법한 충격에 나이좀먹었다고
    이리 나오면 안되지요. 애초 이런상태면 차를 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방지턱은 어찌 넘었나 몰라요.

    환가가 아프다고 호소할만큼 병원에서는 사고관련해서 어떤 차트를 썼는지 굼금해지내요.
  • 레벨 소령 1 삐잉따거 14.08.18 09:38 답글 신고
    상대방측에서 .. 책임보험만 든걸 모르는거 아닐까요? 한번 통화 해보시고 .. 책임 보험만 들었는데. 한도 초과로 자비로 배상해야 한다고 하시면 뭔가 답이 나올 듯 합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08.18 13:44 답글 신고
    2주 진단 가지고 5개월째 병원에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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