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자기 차선으로 직진 잘가고있는데 옆차선B가 급차선변경을해서 A는 급브렉으로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근데 뒤에 있던 오토바이C가 A의후미를 추돌했으면 과실이 어떻게될까요?ABC
근데 또 하나 사고 안났는데 앞차에 급브렉으로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지면요?
A는 자기 차선으로 직진 잘가고있는데 옆차선B가 급차선변경을해서 A는 급브렉으로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근데 뒤에 있던 오토바이C가 A의후미를 추돌했으면 과실이 어떻게될까요?ABC
근데 또 하나 사고 안났는데 앞차에 급브렉으로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지면요?
또한 오토바이는 B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A가 급제동을 했고 그 문제로 A의 후방을 박았으니 원인제공을 한 B에게 어느정도 일부 청구를 해야 겠지요?
그러나 B는 저 상황에 쨌을 확률이 99%니 결론은 오토바이가 A에게 일단 100% 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A의 급제동은 B로 인해 생긴부분이라 고의성이 아니란 소리구요... 이해 하셧습니까?
-> C가 A에게 보상해 주고 C는 B에 대해 원인제공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거 같은데요?
오토바이는 A차량에게 전부 물어주고, B차량에게 30% 정도의 구상금 청구
두번째 질문 건
앞차량이 이유있는 급정거이면 오토바이 과실 100%
앞차량이 이유없는 급브레이크면 앞차량 30% 정도의 과실 발생
차보다 제동시 위험하니깐요
아.그렇군요.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피해자 원인유발자 가해자 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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