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돌아가려 하는데 뒤에서 총을 쐈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맞는말 했네요
총맞는말 ㅋㅋ
뭔 깡으로 초병을 욕설하며 위협했단 정황의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했는지 이건 자폭 아닌가 싶습니다 ㅋㅋ
버젓이 오토바이출입불가라 되어있는데 끌고온거부터 이해가 안가네용
추가, 현재 오도바이 탑승자들은 본인들이 피해받았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군사경찰로부터 거부했다 합니다^^
왜일까요? 본인들이 피해자라면 당당히 블박 영상 주면 될텐데 말이죠.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돌아간다고 하고 시동 건것 같지는 않은데......
여튼 무튼 육군교도소로 보내면 될들......민간인이라고 해도
초병의 총까지 건드렸으면 군법으로 다스려야......
그리고 민통선자체가 민감한 지역인데
군법으로 다스릴려나
총 안맞은게 다행이다
에휴~~
역풍맞을거 이것저것 다 감안하고 쏜건데
특히나 군인이 민간인한테 어찌됐건 공포탄을 쐇다면 파장이 클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쐈다는건 안봐도 비됴
뭔 약먹은것도 아니고 군에 덤비는..참..
초병들한테 감사인사나 꾸벅해라
먼저 수색대에 정신교육 시키고
휴전국가니
전시에 준하는 형벌으로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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