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당연히 주차를하면 안되죠.
저도 그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심을걸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단한번도 주차한적이 없네요 과거에 범칙금이 없을때도요.
그런데 차를 돌릴때 장애인주차구역에 들어갔다가 나오는것(5초? 정말로 넉넉잡아서 1분)도 위반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장애인주차구역 당연히 주차를하면 안되죠.
저도 그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심을걸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단한번도 주차한적이 없네요 과거에 범칙금이 없을때도요.
그런데 차를 돌릴때 장애인주차구역에 들어갔다가 나오는것(5초? 정말로 넉넉잡아서 1분)도 위반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최소 1분 이상일텐데영
시청에서는 1초만 들어가도 위반이라고 하네요.
시청에서는 1초만 들어가도 위반이라고 하네요.
어제일이라면 블박이라도 있을건데 3주전일인데.블박이 3주나 저장되는것도 아니고.
1초라도 들어가면 위반이라고합니다.
들어간건 사실이니 할말이 없더라구요
장애인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안받고
시간 상관없이
정차 자체가 과태료네요
1초라도 서있으면 과태료 맞데요ㄷㄷ
참고로
임산부, 노약자도 주정차하면
과태료
주차시간이 적용 안된다는 거겠지요
대신 장애인 구역표시.차번호가 확실히 찍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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