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북 익산의 90년생 30대 김모씨(이하 ‘임대인’)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저희의 사정을 알리고, 잠적한 임대인을 어떻게든 찾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임대인은 신용불량자인데 21년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서울 강서구, 강동구, 구로구와 경기 부천시 등 각지에서 건축주로부터 약 60여 채의 주택을 자기 돈을 들이지 않은 채 매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약 70억 상당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신고와 점유)이 있는 주택을 임대인이 매매할 경우 기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어지고, 새로운 임대인에게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규정을 이용하여, 건축주는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위 바지명의자에게 집을 임차인의 전세 가격으로 팔아 바지명의자는 0원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바지명의자들은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많아 임차인은 바지명의자에게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건축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지만 그 돈을 받고 바지에게 책임을 떠밀고 도망간 것이고, 실질적으론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주택을 넘긴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인 김모씨는 위에 더하여,
1. 21년 1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고, 오히려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보증서를 위조한 뒤 가입했다고 임차인을 기망하였습니다.
2. 22년경에는 일부 임차인들에게 자신이 장기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어 한국에 있을 때 연장하자고 하며 증액을 요구하여 각 500만원 가량 증액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3. 어떤 임차인에겐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후속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보냈습니다. 해당 임차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약서 상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그런 사실이 없어 부동산에서 임대인을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였으나 임대인이 위조사실을 몰랐다는 등 주장하여 강서경찰서에서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즉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4. 이 외에도 아무일 없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 임차인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이 퇴거대출을 받으려고 심사 중이다/자신의 친척이 전세로 들어오려고 전세대출 심사 중이다/신용대출로 바꿔서 심사 중이다라고 말을 계속 번복하여 시간을 끌었습니다.
5. 또한, 돈을 돌려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 자신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다시 기망하려고 하여 임차인이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자 대담하게도 공문서인 국세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보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인데 이 자가 그런 짓까지 했습니다.
6. 그리고 자신은 건축주로부터 채당 100만원 가량을 받았을 뿐 자신은 돈을 받은 것이 없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 한명이 임대인의 통장 다수를 압류한 결과 가지고 있는 예금은 커녕 다른 국가기관에서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최근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죽는 소리를 하며 돌려줄 돈이 없다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한 뒤, 6월부터는 잠적해 버렸습니다.
7. 그러나 위와 같이 재산이 없다는 임대인의 사정은 실은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주소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갤러리아팰리스(현 매매가 28억, 전세가 8억 상당)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2년 이혼했다는 임대인의 말을 들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위장이혼일까 염려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전세 사기를 당했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위 같은 주택 매입은 부동산 가격이 정점이던 21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집은 살 수 없고, 은행의 금리가 낮아 많은 청년·신혼부부가 월세보다 전세를 선택하고, 그 덕에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또한, 피해주택의 등기에 은행으로부터 융자 등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고, 전세대출 시 은행에서 한 감정평가로도 감정평가액이 보증금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과 같은 경우, KB시세나 실거래가 공시되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빌라는 실거래 시세가 없어 적정한 전세가를 알기 힘듭니다. 지금처럼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전이고 오히려 전세난이었던 21년엔 대부분 등기부가 깨끗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 해당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격을 비교하여 전세가율까지 계산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제도적 흠결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행동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사기꾼의 행동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위 임대인은 21년 계약 당시 신용평점 250점의 신용불량자였고 사금융 연체로 인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록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은행도 대출 전 감정평가 시 가격을 뻥튀기하는데 일조하여 어떻게 해서든 전세금보다 감정평가액을 더 높게 만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데도 이것이 전적으로 피해자인 임차인의 잘못이어서, 개인 간의 문제일까요?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무나 받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일로 이익을 보는 건 임대인인 김모씨뿐만이 아닙니다.피해자가 증명하기 어려우나 정황상 법률상 정해진 중개수수료보다 더 받은 것으로 보이는 공인중개사들과 건축주.
건축주는 분양되지 않는 집을 분양하기 위해 전세라는 제도와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분양가보다 높게 전세 세입자를 구해다가 전세금과 분양금의 차액을 공인중개사와 바지명의인에게 분배함으로써 이 셋은 각자의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 피해자들은 임대인 소유로 보이는 주택에 편지를 보내 겨우 연락이 닿은 뒤
함께 고소하여 경찰에서 임대인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개시 후 임대인은 잠수 중이어서 임차인들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야 하고 소송과 경매 비용을 합치면 셀프로 진행한다고 해도 500만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저렴하게 지급 명령 등 전자 소송을 해도 경매까지는 최소 500~600만 원이 듭니다.
아무리 나중에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당장에 임차권등기부터 경매까지 일체의 민사적 조치를 가장 저렴하게 셀프로 진행했을 때 500~6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대인, 건축주, 공인중개사들의 조직적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들은 21년 계약 당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임대차보증금의 절반 이상, 많게는 80% 이상을 대출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대표 글 작성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2억 4천 5백 중, 7천만 원은 부모님께 지원받고 나머지 1억 7천 5백만 원을 빚졌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 물론, 1억 7천이라는 빚을 경매로 집을 받아서 팔아서 갚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등골이 휩니다. 부모님께서 지금은 마음을 풀고 도와주시지만, 처음 전세 사기 사실을 알렸을 때는 저를 원망하시고, 주변 지인들도 저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방구석에만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에,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체의 절차는 다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국가의 돈으로 배상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의 관련성을 찾아내어 합당한 처벌을 해주고,
그들의 범죄 이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임대인의 이전 사문서 위조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임대인이 잠수 중이어서 수사 진행이 중지될까 우려되는 것,
(3번, 임대인이 사문서 위조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이 임대인의 주장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했기에 저희가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만’ 처벌되어 범죄 이익의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안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잠적한 임대인은 이 글을 본다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피해자 지원책들은 피해자로만 결정해줄 뿐 피해자로서의 구제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더라구요..
정말 임대사업자 이런 제도 만들어서 사기꾼이 집 수십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개인간의 거래라고 책임 1도 없다는 거 말이 안됩니다 ㅠㅠ
제상황도 비슷해 글을 읽으며, 너무 큰 공감을 했습니다.
애초에 돈도없이 남의돈으로 투자를 하려는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인지? 집값이 오르면 자기돈이고, 떨어지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이 져야되는게 맞는부분인지?
전문가로서 책임지고 중간에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바로 살펴야 되는 공인중개사들도 돈만받아먹을뿐, 사고가 터지면 나몰라라 모르쇠로 일관하면 끝인부분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책임감을 갖고 업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일을 겪고나니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한지? 중간에서 사기꾼에게 되려 신뢰감을 심어주는 역할만 하는게 아닌지? 생각하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건설업자, 임대사업자 모두가 본인은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빠져나가려는 상황에 스스로가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임차인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처음겪는 일들로 매일이 하나하나 큰 산을 넘는것과 같은 기분입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들이 30대로 사회생활과 결혼등 이제막 꿈을 이뤄나갈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부디 제대로 된 구제책이 마련되어 숨이 좀 트이길 바랄뿐입니다.. ㅠㅠ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악용한 사기꾼들 때문에 죄없는 시민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조속히 정부에서 좀더 실효성있는 구제책들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피해자 지원책들은 피해자로만 결정해줄 뿐 피해자로서의 구제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더라구요..
정말 임대사업자 이런 제도 만들어서 사기꾼이 집 수십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개인간의 거래라고 책임 1도 없다는 거 말이 안됩니다 ㅠㅠ
제상황도 비슷해 글을 읽으며, 너무 큰 공감을 했습니다.
애초에 돈도없이 남의돈으로 투자를 하려는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인지? 집값이 오르면 자기돈이고, 떨어지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이 져야되는게 맞는부분인지?
전문가로서 책임지고 중간에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바로 살펴야 되는 공인중개사들도 돈만받아먹을뿐, 사고가 터지면 나몰라라 모르쇠로 일관하면 끝인부분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책임감을 갖고 업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일을 겪고나니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한지? 중간에서 사기꾼에게 되려 신뢰감을 심어주는 역할만 하는게 아닌지? 생각하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건설업자, 임대사업자 모두가 본인은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빠져나가려는 상황에 스스로가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임차인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처음겪는 일들로 매일이 하나하나 큰 산을 넘는것과 같은 기분입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들이 30대로 사회생활과 결혼등 이제막 꿈을 이뤄나갈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부디 제대로 된 구제책이 마련되어 숨이 좀 트이길 바랄뿐입니다.. ㅠㅠ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악용한 사기꾼들 때문에 죄없는 시민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조속히 정부에서 좀더 실효성있는 구제책들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지임대인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조한 공인중개사, 건축주 모두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받아 처음 자취하게 된건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었다 생각하니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전세계약 2년 뒤 당연히 돌려받을 거라 생각했던 보증금에 대한 계획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회사다니며 한창 돈모아야 할 시기에 버는 돈 족족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의 이자, 임대인 고소하는 비용, 변호사 의뢰비용, 부모님께 도움받은 돈 등.. 사기당한 돈 매꾸는데로 몽땅 들어가니 사는데 의욕이 없어집니다.
계획해두었던 모든 걸 포기한 채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내놓은 정책은 전부.. 사기를 당한 사람(임차인)이 빚은 그대로고, 그 빚을 본인이 매꿔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빚은 사실 바지임대인이 갚아야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제발 이 은행빚을 임차인이 어떻게 갚을지가 아닌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기꾼 일당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법적 제도적 허술함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니… 임차인들은 당할 수 밖에 없네요 ㅠㅠ
특별법이니 구제정책이미 뭐니…결국은 임차인이 빚을 지는건 똑같고, 임대인과 중개사, 건축주 등은 아무런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않는건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임차인의 금전적 책임과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나머지 잔당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국개고 견찰이고 딴짓거리하고 잇으니 사기꾼놈들만 살판남
철근은 안빼먹엇는지 ㅡㅡ
임차인이 확인을 제대로 안해서 당하는게 전세사기가 아니에요.. 몰 알아보려고 해도 임대인의 개인정보라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놓아서 결국 사기꾼의 말과 사기꾼이 준 서류들을 믿는 방법밖에 없었고, 결국 이렇게 좌절했어요.
사기치기도 쉽고 허점도 많은 전세는 우리 주위에 아주 흔한만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일이에요. 부디 주위에 널리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ㅠㅠ
2. 집주인 고소 건 중 일부를 경찰이 무혐의처리함
3. 집주인과 배후가 처벌받을 수 있게 관심 부탁드림..?
저도 전세사기 당한 1인입니다.
다행히 저는 2년만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및 강제경매로 통해 집구매자가 생겨서 피해금액을 100% 받을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확정기일 포함 0순위? 1순위라서 100% 받을수 있었습니다.
후순휘로 저희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월세로도 사기를 쳐서 계약을 했더군요
또한, 후순휘로 주택담보대출로 몇십억을 땡겼네요..그래도 저희는 0? 1순위라서 다행이였네요.
변호사도 비용도 없어서 제가 직접 1년동안 법공부하고, 법원다니고 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할수 있었네요.....
꼭 힘내세요!!! 등기부 등본 매일 확인, 하시고 몇순위이신지 확인하고 강제경매로 진행하세요
그때는 집값이 전세값보다 비쌌으니말이죠.
근데 이게 사기가 맞아요?
공문서 위조야 사기가 맞지만 집값이 비싼집을 그보다 싸게 전세줬는데 왜 사기인지 이해가 안돼요.
집주인도 글쓴이님도 집값이 떨어질줄 모르셨잖아요
임대인은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음.
집값이 비싼걸 그보다 싸게 전세준게 아니에요 비싸게 전세주고 전세금 돌려줄 상황이 아닌 놈한테 일부러 명의를 넘긴겁니다
1. 올바른 부의 축적양에 따른 세금부과를 회피하는 수단(부모집에 20억 전세. 부보만 재산세, 아들 세금회피)
2. 금번 전세사기 범죄와 같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치명적인 부작용 존재
3. 과도한 부동산경기부양의 기초토양으로서 작용(갭투자의 기본 베이스 제공)
몇년 살다 나오지 마인드지 안타까운 잏이네요 파이팅
전세대출 질권 설정되어있으면 전세대출 가입을 못해요
새집 맞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없어서 감평받아야 하는데 어차피 질권 설정되어있어서 감평 받아도 가입못하고요
그런데 새집가려하는게 잘못인가요
집값이 내려가면 보통 집주인이 자기 돈 보태서 전세가 조금 낮춰서 전세금을 주려고하지 바지명의한테 넘겨서 아예 면탈하나요?
피해자들 잘못이라고 정해놓고 근거를 끼우시는건 아닌지요
잘 파악하시고 댓글 쓰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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