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하던 가계를 부동산에 임대 계약으로 매매요청
그래서 원하는 거래자가 있어서 권리금을 깍아주어서 가계약완료.....
저는 선의로 빠른 거래를 해준 부동산업자에게 복비를 지급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계약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완료 되지 않아서 저는 지급한 복비를 돌려 받고 슆은데 가능 할까요
몇년간 하던 가계를 부동산에 임대 계약으로 매매요청
그래서 원하는 거래자가 있어서 권리금을 깍아주어서 가계약완료.....
저는 선의로 빠른 거래를 해준 부동산업자에게 복비를 지급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계약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완료 되지 않아서 저는 지급한 복비를 돌려 받고 슆은데 가능 할까요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는 사례가 있는데 계약이 파기되면 복비는 원인제공자가 내야됩니다. 본건의 복비는 매수자가 양쪽 모두의 복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중개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복비 돌려주는데 요즘 세상이 차 한번 슬쩍 긁혀도 4천을 내놔라 하는 식의 사기꾼이 들끓고 있어서 한 번 받은 복비를 다시 내 놓을지 궁금합니다.
복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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