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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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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caudol 19.05.07 11:04 답글 신고
    있습니다. 블박화질이 구려서 스마트폰 티맵블박으로 신고했었는데 2018년도 부터인가 작성자님과 같은 이유로 처리가 안돼서 그 이후로는 신고 안합니다
  • 레벨 상사 2호봉 비타2만 19.05.07 11:1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군요.
  • 레벨 중위 1 마쏘 19.05.07 11:09 답글 신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물증으로 법적 조치가이루어지는데 증거물의 신빙성(날짜다름)이 없으면 과태료가부과안되는게 맞죠.

    본인이 과태료통지받았는데 그시간에 거기 없었는데 과태료 납부하라고 오면 난리나죠...
  • 레벨 상사 2호봉 비타2만 19.05.07 11:12 답글 신고
    이전에는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파일명으로 자동 표기됩니다.
  • 레벨 원사 2 좌도우도아닌중도 19.05.07 11:21 신고
    @비타2만 파일명은 이름바꾸기 하면 되는거라 증거가 될수 없을듯 합니다
  • 레벨 대령 3 하이부리두 19.05.07 11:30 답글 신고
    이것들이 아무리 처리할께 많다고 해도 유첨된 파일 다운받아서 확인하면 날짜 나오는데 그걸 확인안하더라구요

    폰으로 찍은건 의미없고 블박영상에 날짜가 확인되야 된다고 합니다.

    위반자에 뭐라뭐라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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