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와서 상세한 상황을 좀더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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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히 이사갈일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남은 월세집을 내놓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계약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계약금까지 먼저내주시고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오셔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생각에 집을 마지막으로 봤을때의 상태와 같은지 직접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니 냉장고(월세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있는 옵션)이 없어저있고
티비(부동산과 타협하여 들어올때 반반씩 부담해서산 티비)도 없어져있었습니다.
이 상황에대해서 들은적도 없고 당황하여 집주인에 전화해보니
집주인이 다른 월세집이 나가는데 필요해서 거기 보냈답니다.
그간 집이 안나갔던게 손님들이
왔다가 사진이랑다르게 냉장고도 티비도 없어서 그냥 돌아간것같기도하고
(그간 부동산아저씨에게 손님의 집방문을 맡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것같네요.
월세를 계속내고있는 입장인데 옵션을 빼가 버리니 참 말도안나옵니다.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계약 위반을 했는데
이 경우 그간냈던 월세를 일부보상받고 보증금을 즉각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절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의 행동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의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가전제품은 원래 임대인물건이였잖아요? 임차인은 실제로 이사간게 맞는대 절도가 안되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계약기간 월세를 안내는대 옵션제품들이 없기에 새로운 임차인계약이 안되는건 맞죠?
그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100%보상은 못받아도 간접적으로 일부 승소판결이 되겠죠?
그전에 조정신청되서 서로 합의하라고 할거입니다 이런걸로 변호사 선임하면 부담된다면
전자소송있으니 알아보시고요 아무튼 억울한 상황은 맞네요
참고로 월세비용에 옵션제품을 쓸수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있는대 월세는 다받아쳐먹고
옵션제품 빼돌렸으면 절도는 아니지만 권리행사방해죄 아닌가요? 그부분도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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