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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인간잠수함 23.08.13 21:16 답글 신고
    월세 계약서를 보니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의 행동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의 사유가 될까요?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23.08.13 21:46 답글 신고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사간게 맞잖아요 ?

    그리고 가전제품은 원래 임대인물건이였잖아요? 임차인은 실제로 이사간게 맞는대 절도가 안되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계약기간 월세를 안내는대 옵션제품들이 없기에 새로운 임차인계약이 안되는건 맞죠?

    그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100%보상은 못받아도 간접적으로 일부 승소판결이 되겠죠?

    그전에 조정신청되서 서로 합의하라고 할거입니다 이런걸로 변호사 선임하면 부담된다면

    전자소송있으니 알아보시고요 아무튼 억울한 상황은 맞네요

    참고로 월세비용에 옵션제품을 쓸수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있는대 월세는 다받아쳐먹고

    옵션제품 빼돌렸으면 절도는 아니지만 권리행사방해죄 아닌가요? 그부분도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김단추 23.08.14 01:00 답글 신고
    계약을 하고 이사가고 새로운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그걸 주인이 뺴돌린건 주인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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