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디 막상 도로교통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거기에 그걸 단속할 근거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좀 누덕누덕하죠.. ㅋㅋ
그 법조문 읽으면서 뭘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25조 위반이라고 저런 답변을 할까 반문해보면...
논란이 된 여경 반응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던데요..
도로교통법 제25조는 6개의 항으로
1. 우회전 잘하셈
2. 좌회전 잘하셈
3. 자전거는 좌회전도 우측으로 하셈..
4. 교차로 통행시 뒷차는 다른차의 좌,우회전 방해하지 마셈
5. 꼬리물기 하지 마셈
6. 신호기 없을 때 일시정지 좀 하셈..
최근에 교차로통행방법에 대해 경찰청 문의한 결과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좌회전차로의 경우 전방에 차로가 연속되어 있다면 직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전방에 차로가 연속되지 않아 다른차량의 주행에방해가 되었다면 신고가 타당하나 그게 아니라 전방에 연속된 차로가 있고 타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은 상황(단순히 얌체 행동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피신고자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경찰 내에서도 명확하게 단속규정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운전자들도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하여 명확한 단속규정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걸 단속할 근거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좀 누덕누덕하죠.. ㅋㅋ
그 법조문 읽으면서 뭘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25조 위반이라고 저런 답변을 할까 반문해보면...
논란이 된 여경 반응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던데요..
도로교통법 제25조는 6개의 항으로
1. 우회전 잘하셈
2. 좌회전 잘하셈
3. 자전거는 좌회전도 우측으로 하셈..
4. 교차로 통행시 뒷차는 다른차의 좌,우회전 방해하지 마셈
5. 꼬리물기 하지 마셈
6. 신호기 없을 때 일시정지 좀 하셈..
이렇게 구성돼 있걸랑요?
그럼 저 경찰의 답변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피신고자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경찰 내에서도 명확하게 단속규정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운전자들도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하여 명확한 단속규정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2166
좌회전 차로앞에는 연속된 차로가 없습니다
가는게 제정신아닌거죠.
그렇게 쳐야해요. 단속안하면
① 어떤 경찰은 사고가 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수준이면 처벌 가능하다고 하고,
② 어떤 경찰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고
③ 어떤 경찰은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처벌하고
이 문제 방송에 제보하여 공론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경찰이 사람다다 처벌하는 시각이 달라서 경찰관 잘 만나면 무혐의 처리되고, 잘못 만나면 범칙금 딱지를 받는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처벌 규정을 굳이 찾아보면
도로교통법 22조(앞지르기금지의 시기나 장소)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도로교통법 23조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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