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빌라에서 같이 사시다가 얼마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살기는 같이 사시는데 어머님 장애등급1급이라 자동차세 절세를 위해 어머님은 저의 집 주소에 올라가 있고 빌라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빌라를 어머님께 상속하는 게 좋을까요 아님 저에게 상속하는 게 좋을까요
누구는 어머님에게 상속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저에게 상속을 해야 하니까 상속비용(상속세가 아니라 취등록세를 말하는 겁니다)이 2중으로 드니까 저에게 바로 상속하는 게 좋다고 하고 또 누구는 저에게 상속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서 세금이 중과될 거라고 어머님께 상속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쪽이 나을까요
참고로 빌라는 부산지역으로 실거래가는 1억9천 정도되고 공시지가는 1억6백만원정도 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취등록세는 2중으로 내서 손해 아닌가요
제가 부동산법에 문외한이라서 죄송합니다ㅜㅜ.
1가구 2주택 해당되나 알아보시고...된다면 어머님 앞으로..
취등록세는 2중으로 내서 손해 아닌가요
제가 부동산법에 문외한이라서 죄송합니다ㅜㅜ
그럼이제라도 주소를 옮겨놓으면 되느냐 그것도 안됩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따지기때문에..
2.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여명이 길지 않으시면 자손에게 상속하는 방법도 절세의 방법이긴합니다.
3. 상속세는 안나오겠네요
4. 상속등기비용은 주택의 면적이 83제곱미터 이상이면 세금이 3,350,000 정도 이하면 3,140,000원 정도 나옵니다 상속등기의 과표는 공시지가 입니다.
제가 바로 받는 게 취등록세를 이중으로 내지않아 더 절세효과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받아서 1가구2주택이 되면 세금이 대충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가족들은 저보고 상속하라고 하는데 지인이 세금이 중과된다고 어머니께 상속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친구란놈도....살발하네요...
셀프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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