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제 손위처남 (처의 오빠) 얘기입니다.
너무 갑작스런 얘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손위처남은 다세대주택(빌라)에 전세 1억8천에
계약후 살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옆집분이 전세 만기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않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각설하고,
현재 상황은 10월에 건물경매가 예정되어 있고,
집주인이 연락받지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모릅니다.
궁금한건 전세금 1억8천중 1억 2천은 전세 자금 대출이고,
6천은 손위처남 돈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는경우 전세자금 대출까지 떠안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손위 처남 돈만 날리는 것인지가 가장궁긍하고,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는지.. 전문가 형님 계시면 꼭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수 있게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빌라 전체 세입자 분들과 만나보시고 경찰서 가서 전세사기 접수 하셔야 됩니다.
꼭 살인을 해야만, 살인죄인가요?
목숨과도 같은 피같은 돈을 잃게 되었을때 오는 절망감은, 살인 못지 않은 상흔을 가슴에 남기는 건데..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 누릅니다.
경매를 치러도 법원감정가가 얼마가나오든, 세입자가 매매가에 준하는데 유찰이되서 매입을 한들 매리트가없죠.
다닥다닥 좁은 골목에 빌라가 아니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나 도로,코너쪽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보통 빌라는 3번정도 유찰하고, 한번 유찰될때마다 2~30프로정도 됩니다.
요는, 다행히 전세금을 받으셔도 대출금 상환하시고 다시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시니, 작자가 나타나서 변제가 되면 좋고
안될시에 유찰에 되서 손위처남께서 낙찰을 받으셔도 될듯싶습니다.
낙찰금액은 전세금으로 상계처리하고, 대출갚고, 다시 담보대출을 받으셔야하겠지만요.
이것도 그나마 대항력이 1순위라 여러대안이 있는거지, 압류에 가등기에 2순위만되도 얘기는 달라질듯합니다.
가등기나 압류도 다 말소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경매번호나오면 관련기관 법원경매 담당자의 자문과 경매를 전문으로하시는분들 찾아가서 자문구하시는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모든게 잘 해결이되서 가정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진작에쫌 알아보시지 ㅜ
가장 먼저 있는 근저당 보다 전입신고일자 및 확정일자가 빠르다면 낙찰자가 모든 보증금을 책임집니다. 즉,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ㅠㅠ
잘해결되길
상담하거나 설명하실때 중요합니다
다세대:각 세대의 주인이 다름
다가구:하나의 건물을 각 호실로 나눔
다가구 건물같은 경우 융자가 설정되어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손위처남이 우선 해야할일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 가서 해당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는다.
부동산계약 체결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2-9 항목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융자에대한 설명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대해 설명이 있는지 확인)
또 계약서에 특약사항 확인
저 또한 2016년도 다가구 주택 전월세 비율 기망행위로 경매후 명도당하고
7년째 형사 및 공인중개사 민사소송으로
피해자 20명 해당 증인만 40명으로 재판진행이 오래걸려 아직도 소송중입니다.
우선 건물에 사는 분들 규합하여 공동대응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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