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한달전인 7월29일 일어났고
주차장에 주차된차가 예초기작업으로인해 전체 도장면이 파손된 상태여서 입증을 하려고 cctv 정보 공개신청을 하여서 cctv는 열람을 했지만 cctv복사는 못했습니다
사고난 장소가 공기업이다보니 철저하게 경찰공문이 있어야만 줄수있다 해서 경찰접수 하려고도 했는데
민사사건은 자기들이 개입할수없다고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cctv를 확보 할수있나요?
블래박스 영상으론 후방카메라쪽만 나오는데
전방은 유리창이 습기차서 안보입니다
회사 담당자분이 미리 빼논 상태이고
공기업이라서 감사에 걸려
함부로 외부 반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꼭 경찰 공문이 있어야가능하다 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할시엔 비식별화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시면 줘야해요.
그리고 범죄관련각호에 어느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다하면 줘야합니다
스토킹이나 범죄에 사용하려는 점 이런게 없다면 재물손괴로 인한거라 가능해요
행정처분 알아보세욥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치시면 관련 글들 많이 나올거에요
정정( 재물손괴가 아니라면 )
쨋든 손해배상청구를 위함이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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