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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2번)
교차로 직전의 2차로 표기가 직진으로 되어 있어서 2차로에서는 직진만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2차로에서 좌회전 대기하는 차량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저렇게 표기되어 있을 때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포켓차로 직전에 있는 표기는 포켓차로에 대한 설명이고 교차로 직전의 표기에 따라서
직진만 하는게 맞을까요?
초보에게 가르침 부탁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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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기술력 도움을 받았습니다.
ㅋㅋ 댓글 ㅋㅋ
2차로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으면 명백한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꾀 있기는 합니다
좌회전하다 사고났을경우 과실이 크지만 100:0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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