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여기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여 말씀 여쭙고자 왔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어제 저녁 노란 점선에 제가 주차를 했었고, 상대가 운전연수 중 제 차 옆구리를 박았습니다.
본인도 경황이 없었겠거니 제앞에서 도게자 수준으로 사과를 하고, 본인 보험사한테는
제가 주차된 곳이 불법주정차 구역이라고 1:9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란 점선 주차에 20여분 지난 상황이었고요.
우리 보험사는 튀어와서 저녁이니 2:8까지 나올 수 있다고 렌트카는 쓰지 말고
수리만 신청하고 10:0으로 쇼부 치자고 합니다.
제 알량한 지식으로는 불법주정차와 접촉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는걸로 알고있고, 가해자 언행이 너무 괘씸해서
과태료 낸다는 생각으로 경찰서 사고접수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노란 박스가 제 차고, 가해자는 비탈길 내려오다가 운전미숙으로 좌측으로 꺾어서 옆을 박은 상태입니다.
저녁이면 20%도 맞구유
저상황에서 상대방이 벌점이나 뭐 할건 없을거 같고.
주차장에 주차 안한 죄 입니다...
그냥 조용히 100대0 쇼부하세요.
재판가도 과실은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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