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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긴호스가 있는데 맘대루 와서 지차 세차하네요
예전에 세차장에서 공용물 세차안하고 맘대로 쓴 미니쿠퍼도 절도죄되던거같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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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져 간거 같은데 절도죄는 아니쥬
그럼 수돗가에 경고문 붙이세유
그게
물이 아니고
전기라고 치면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겠어요 ?
물값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해서
절도죄가 아니란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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