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 사고가 났습니다
2012년 8월구입
차값 3천(부가세포함 다 빼고)
작년에 사고나서 수리비 600원 감가상각비 90만원 받았습니다
차산지 1년이내차 수리비가 차값의 20%일시 수리비의 15%를 감가상각비로 준다
이것도 본인이 말 하지 않으면 상대방 봄사에서 절대 안줌
근데 이거 기간이 궁금합니다
차산지 1년까진 수리비의 15%
차산지 2년까진 수리비의 10% 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차산지 딱 2년 1개월 되거든요...ㅜㅜ
이것도 감가상각비 요구할수 있나요?
수리비가 700정도 들어간다네요 ㅠ
차산지 2년만에 사고 3번 다 상대방 100% 수리비만 차값 반 ㅠㅠ
진짜 돈 있는대로 다 받고 싶습니다 나름 새차를 애끼고 애끼고 타는차 자꾸 수리해서 열받아요!
민사로 걸면 어느정도 받을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과 노력에 비해 돈은 조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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