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명지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dWygOb_K0nnhf3XUpOoJJfgXy6Cm3OCV9lglJigHxWVoucA/viewform
인천 12세남아 학대사망 사건
아이는 너무도 잔인하게
폭행과 학대로 사망하였습니다
국과수 부검결과 사망의 이유는
외부 둔력으로 인한 사망이였습니다
1심선고에 판사는 온갖이유로
피고인을 변호하다시피 보호하고
살해죄를 인정하지 않고
치사죄만 적용하였습니다
그결과
검사구형 사형에서
선고는 계모에게 고작 17년에 불과하고
친부도 고작 3년에 그쳤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살해죄 성립에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아동학대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엄벌할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아동학대근절협회 대표올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