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 사귀던 애인명의로 넷북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제명의로 된 할부회선이 다차버려서 부득이 양해구하고 구입을 했죠.
문제는 한달전에 헤어지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명의 도용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한답니다.
넷북가입한건 아는데 금액이랑 할부개월이 얼마있는줄 몰랐답니다.;;
중요한건 제가 다음달에 이전해주겠다 얘기를 했슴에도 불구하고
자기동생이랑 애기해보겠다더니 잠수 타버리네요;;
월요일날 고소하겠답니다.
구입할때 주민번호랑 인적사항 자기입으로 다알려준거고
구입하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제명의로 이전 하겠다는데도 막무가네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거 죄가 성립 되는건지요?
참고로 이여자만날때 데이트비용은 거의 제가 다썼구요 맨날 머사달라 조르고
학원비도 내준적있습니다.
사귀다가 이런경우는 첨이네요, 자기돈 쓰는걸 정말 싫어 합니다. ;;당연히 남자가
써야되고 커피도 투썸,스벅 이런데 아니면 안갑니다.
부끄러운 애기지만 생리대도 자기돈으로 안사는애입니다. ;;마트갈때 행사한다고 사달라고;;
참 어의없고 황당하지만 잘못이 있다면 벌받아야겠죠
앞으론 다른사람 명의론 절대 안할거구요 할일도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림니다.
ps.....그리구 경찰에서 고소접수하면 저한테 연락이오나요?
아니 접수가 가능한건가요?
자세히 처신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인한테 이전하기로 했다 !!
이렇게 얘기하면 끝
별일 아니네요
본인도 그걸 인정했구요. 이제 여자만나기가 두렵네요 ㅠㅜ
아마 해지도 명의자허락없이 안될겁니다,
해지할테니 동행하자고하시고 해지후엔 완전 쌩까세요
이런걸로 명의도용 안걸립니다
성립안되는게 되게 많아요 ㅋㅋ
웬만한거는 거의 민사죠 뭐 ㅋㅋ
쫄지마세요
엿먹게되구요 그다음 판매점이 글쓴이님을 고소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싸인란에 본인이 직접싸인안한거 뭐 이런걸로 물고 늘어지면
골치아프지요 노인네 님 말씀대로요 ~~~~
금액이랑 할부개월을 몰랐다는게 걸리네요;;
민사는 요즘 1천만원이하는 사건처리도 잘안해주는터라
벌금도 안나올테지만 나와봤자 기십만원일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건~연인관계였다 동의하에 했다
이정도만 진술해주시면 거기서도 알아서 합의보라할겁니다
그럼 그 보슬분도 알아서 지발로 해지할겁니다 ㅋㅋ
진짜 걱정 하나도 하지마이소
데이트할 때는 당연하게 돈 안내고
돈 빌려주면 잠수타고 ㅋㅋ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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