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14년 9월 14일 일요일
-사고의 경위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광교터널 1차선에서 앞차량이 정차하여 정차한순간 후방 추돌
-피해의 정도 차량견적 대략 120만원(현재 기아 사업소 입고중이며, 기아 파업으로 인해 3개월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리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파업으로 인해 상세 견적도 못받아본 상태)
-상해진단서 유무 상해진단서가 무었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겟으나 10일 입원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해당사항없습니다.
-보험유무 보험가입되어있고, 상대 100%로 진행중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현재 아무런 합의를 본 상황은 아닙니다만, 조만간 대인합의가 진행될 요지가 많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차량 사고후 랜트카 업체에서 차를 랜트받아 타고있습니다.
헌대 차량 수리기간은 대략 3개월 에서 더 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아 파업때문....)
보험 대물 담당자는 랜트는 차량 수리시 30일이 최대라며 다음주 반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랜트카 업체 에서는 기간 만료후 1주일은 무료로 이용할수 있으며, 차량이 수리 완료 될때 까지 이용가능하고 추가금액은 소송을 통해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차량 입고때 부터 3개월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고, 대물담당자는 30일이 최대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학교를 통학하는 거리는 30KM가 넘는 거리인데다가 차량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입장인터라 개인적으로는 계속 랜트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저는 랜트카를 계속 이용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계속 이용하는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나, 제가 감수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렌트카 업체 에서는 소송중 사실확인이나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때 전화상으로 연락만 되면 된다고 언급하였고 그 외 일체 저와는 무관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혹여서 소송에서 질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무었인가요?
렌트회사에서는 대여해준다고 하니 받을수있다판단하는것일까요...?
소송을 렌트회사에서한다고하던데 이건 뭘까요..?
이 기간에 대한 차량 렌트비를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버굿데이님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한데
혹시라도 가르쳐주실수 있으실까요? 개인 쪽지로 알려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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