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 본인차량
빨간색 : 상대차량
녹색선 : 도로공사로 차량통제물품 설치장소
명지에서 르노삼성자동차 공장 가는 길인데
보다시피 전 정주행 중이고 상대 차량은
뒤에서 주행하다가 1차선으로 변경했는데 좌회전 차선에 전방에는 장애물이 잇어서
직진 주행이 불가능하자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사례입니다.
저기 보이는 횡단보도 앞에 신호,과속 카메라가 있어서 과속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깜빡이 넣고 들어왔는데 제가 양보 안해줘서 사고가 난거라는데
상대 차량은 계속 제 뒤에 있었고 사이드미러로 깜빡이를 넣는건 봣지만 당연히 제 뒤로 끼어들거라 생각했는데
들이 박을줄은 몰랏네요.
이런경우 과실이 저한테도 붙을까요?
제가 때려밟아서 충돌을 피했어야하는지 급 브레이크로 상대차량을 양보해줘야 하는건지.....ㅋㅋㅋ
상대차량 100% 사고 같네요...
님 말로만 판단하면 상대차량 100% 과실 같은데요.
님 차량 부위 어디에 받힌 건가요?
님차량 부위....상대차량 부위를 알아야 어느 정도 정확한 판단이 서지요.
뒷범퍼에서 라이트 부분까지 쭉~박았다면 제 과실이 잇을지 모르겟는데
그냥 상대편이 그대로 들이 박앗습니다...ㅋㅋㅋ
님 설명되로 라면 100%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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