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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률이 없어요
피해자쪽에서 대인 접수 안해주면 가해자가 민사소송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과실 비율 제외 하고 받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예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7:3 피해자면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30프로 빼고 줍니다
대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판결 난 부분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게 보험사 약관에 있어요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그냥 치료비 다 지원해주는거구요
근데 요즘은 보험사도 지네 비용 많이 나온다 싶으면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더 안주려고 소송 건다고 하더라구요
위에 예로 든게 7:3 사고 피해자한테 보험 회사가 소송걸어서 이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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