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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그맘내가알오 19.06.17 19:22 답글 신고
    1월31일 마감 2월 10일 전에 1월달 마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1월결제금액은 60일후인 3월31일에 결제
    이런시스템입니다
  • 레벨 대령 1 수리닷 19.06.17 22:31 답글 신고
    저하고 같은 입장이시네요.
    저는 지금 3군데 엮엿습니다.

    미수금은 쌓이고 직원 월급은 지불해야하고..
    예 대출 받앗습니다.

    수금이 되야 세금낸다라는 생각은 참..순진한 생각이엇습니다.
    수금을 하던 못하던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세금 내랍니다.

    세무소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18 개좆같은 법이 다있냐고 욕했습니다.
    나는 대출 받아서 돌리는데, 세금도 대출해서 내야하나?? 라고 물으니,
    법이 그렇다. 내야한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엇는데..
    빚만 늘어낫습니다.

    미수금에 관한 거?? 정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디다.

    대한민국 ..사기치기 좋은나라입니다.

    도대체가 사업자대 사업자로 거래하면 왜 그게 민사로 가냐고 시팔 개 좆같은 새키들아.
  • 레벨 이등병 그맘내가알오 19.06.18 05:24 답글 신고
    갑은 하청에 형사
    하청은 갑에 민사
    그와중에 세무소는 아몰랑 돈 못받은건 너구 대출받던 멀하던 세금내
    시원한 댓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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