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 을 -> 병
네...제가 병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을에게 받을 대금이 약 일천만원 정도 됍니다(3개월 동안 납품한 합계입니다)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갑에게 자기도 돈을 못받아 줄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을에게 문자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갑이 돈을 안준다....)
제가 갑에게 이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처지의 글이 있나 하고 찾아봤지만
비슷한 사례가 없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 찾아 봤으나 명쾌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1.1인시위
갑 회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해보려 했지만 명예회손/업무방해로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갑은 예를 들어 "ㅇ배ㅇ림" 이런식으로 해도 알만큼 큰회사입니다)
2.ㅇㅇ신용정보에 의뢰
돈 받을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30%의 수수료를 신용정보 회사에 줘야 합니다
칠백만원이라도 건져야 할것 아니냐 라고 하시지만 저에겐 너무도 큰 패널티 입니다
7월이 오면 부가세 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을은 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감면을 받겠지요....
저는 대금도 못받고 부가세까지 내야합니다
회원님들께 감히 여쭙습니다
혹시 위의 두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청합니다
*부가세 때문에 세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대금을 못받았는데 부가세를 제가 납부해야 하냐고...
내야한답니다 그리고 5년뒤에 조정신청해서 그때까지 대금을 못받았을시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시스템입니다
저는 지금 3군데 엮엿습니다.
미수금은 쌓이고 직원 월급은 지불해야하고..
예 대출 받앗습니다.
수금이 되야 세금낸다라는 생각은 참..순진한 생각이엇습니다.
수금을 하던 못하던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세금 내랍니다.
세무소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18 개좆같은 법이 다있냐고 욕했습니다.
나는 대출 받아서 돌리는데, 세금도 대출해서 내야하나?? 라고 물으니,
법이 그렇다. 내야한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엇는데..
빚만 늘어낫습니다.
미수금에 관한 거?? 정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디다.
대한민국 ..사기치기 좋은나라입니다.
도대체가 사업자대 사업자로 거래하면 왜 그게 민사로 가냐고 시팔 개 좆같은 새키들아.
하청은 갑에 민사
그와중에 세무소는 아몰랑 돈 못받은건 너구 대출받던 멀하던 세금내
시원한 댓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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