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에서 제 차를박았기때문에 과실은 택시100으로나왔고
목이뻐근해서 대인접수를받을려는데
법인이라 경찰서에신고를해야 공제쪽에서 보상이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상태고
그 담당관이 사고경위서랑 진단서뽑아오라네요
이게순서가맞는지 제가어떻게해야하는지
경험자분들알려주세요
후미에서 제 차를박았기때문에 과실은 택시100으로나왔고
목이뻐근해서 대인접수를받을려는데
법인이라 경찰서에신고를해야 공제쪽에서 보상이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상태고
그 담당관이 사고경위서랑 진단서뽑아오라네요
이게순서가맞는지 제가어떻게해야하는지
경험자분들알려주세요
경위서 작성하시고 자비로 병원가서 진료받고 진단서 발급받으신다음에
대인접수 되면 영수증 청구해서 , 보상받으시면 되요~
택시는 경찰에 신고해야만 공제회에서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병원가셔서 진단서 받고 경찰서 가면 그냥 형식적으로 경위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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