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청 공무원이 시민에게 지급해야할 '이주보상금'및 시 공금 을 합하여 어림잡아 수천억 횡령했는바, 경찰을 매수 했는지 고소 고발 했으나,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이 범인이 지껄이는 대로 타자만 치고 횡설 수설 하면서 각하 시켰습니다.
경찰이 각하 시키니까 시청 에서도 적극적으로 범인을 필사적으로 돕습니다. 그러니 로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 경찰이 각하 시키니까 검찰도 경찰 처분과 뜻을 같이 합니다.
시청 공무원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금 빼돌릴 정류장 계좌를 만들어 놓고, 기회가 올때마다 정류장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정류장 계좌에 계속 가만히 놔두면 안되니까 일정 시점이 되면 공범들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공범들이 한둘이 아니고 무수히 많습니다.
법무사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완전 대기업 입니다. 아마도 해방이후 공무원이 저지른 최대 기업형 다단계 횡령 사건 일것 같습니다.
공범들 계좌 일부 확보 했습니다.
이 글이 사실이 아니면 '사형 ' 선고를 받아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시 공금 횡령한것은 논 외로 하고 여기서는 시민에게 지급해야할 '이주보상금' 횡령한것을 공개 하겠습니다.
2. '공공 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는 '이주 대책'을 규정하고 제 1항-
사업시행자는 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 하게 되는자 를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 을 수립 . 실시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3. 순천시가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건물과 토지를 공원 만들기 위하여 매수 하였습니다. ( 건물은 1층은 상가 2칸, 2층은 주택 2가구 인바, 계약서 4개로 전부 제가 사용했습니다.
계약서 3개는 각 별건으로 전세권 설정등기 를 완료 하였습니다.
( 등기접수 번호 2017. 8. 1. 제 30605호, 제 30606호, 제 30607호) 계약한 날짜는 다 다른데, 등기는 모았다가 일괄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1개의 건물에 세입자 4명이 거주하였고, 그중 3명은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1명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모두 합 4명 인데, 4명 모두 사람은 동일인 입니다. )
시청도, 법원도, 법무사도 모두 동일인이 등기를 여러 건 하거나, 각 다른사람이 등기를 하거나 상관없이 등기 별로 따로 따로 받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동일인이 여러건 하면 세금및 법무사 보수 1회만 납부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걸 경험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상 담당 공무원이 ' 공특법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 47조 제 4항' 세입자 4명분 제 보상금을 278,210,000 원 책정하고는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토지주인, 농협 과 공모하여 토지 주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계산 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집주인과 공모하여 집주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게 큰 범죄 행위 입니다. )
2020. 12. 23. 토지주인 ' 이 ㅇㅇ' 2개의 계좌로 278,210,000 원씩 2회 입금 하였습니다.
1회는 인터넷 뱅킹으로 '순천시 ' 계좌에서 16: 35: 40초에 이체 하였고,
또 1회는 창구거래로 16: 51: 17 초에 '도시과' 계좌에서 이체 하였습니다.
당연히 보상금 (이름을 이주비 라고 하든, 다르게 불러도 상관 없음) 을 지급해야할 저는
1원도 안주고, 1회만 지급해야할 토지 주인에게 2회 입금 했다면 그중 1회가 제 보상금 으로 판단 합니다.
시청 공무원은 출금계좌 2개이용, 입금 계좌 2개이용 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278,210,000원씩 2회 입금 하였으면서도 공개할때는 출금계좌도 1개만 공개하고, 입금 계좌도 1개만 공개 하면서 1회만 입금했다고 우기고,
집주인은 2회 받은것 중 1회가 제 보상금 이라는 제 주장에 답변을 못합니다.
순천시청 감사실과 시장 입장은 " 제 보상금을 토지 주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 했더라도 재판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지라 " 는 태도를 보입니다.
시청 공무원은 " 횡령한 돈은 절대로 반환 못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시 돈으로 펑펑 변호사 사서 재판에서 이기면 된다는 태도 입니다.
4. 시청 계좌에서 이체되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와 연계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알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순천시청 공무원에게 매수 됐는지 법원에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시청 공무원을 필사적으로 도와서 민사 소송을 당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도 연대 책임을 지우자, 장관에게 미안한지 ' 이상민' 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 피고를 경정해달라고 신청 하였는바, 불허 결정 났습니다.
5. 순천시장 '노관규' 는 시청 공무원이 시민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을 공범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게 증명 됐으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지급 하라고 하든지, 시청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횡령한 범인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하는게 당연한 도리인데도,
재판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지라 는 태도를 보여서, 정신적인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민사 소송법 제 256 조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경우,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장은 '소장'을 2023. 10.11. 송달 받았고, 답변서 제출 의무기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령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는데, 모든 증거들은 횡령한게 맞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2020. 12. 23. 16: 35: 40 초에 순천시 계좌에서 278,210,000 원 토지 소유자 불상의 계좌로 이체 되었습니다.
또
16: 51: 17 초에 278,210,000 원 토지 소유자 ' 이 ㅇㅇ ' 아래 사진과 같이 농협 352 - **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16 : 51 : 17초 에 입금된 것은 '도시과' 불상의 계좌에서 입금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16: 35: 40 초에 '순천시 ' 계좌에서 278,210,000 원 받고,
또 16: 51: 17 초에 '도시과' 계좌에서 278,210,000 원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제가 3년 째 투쟁하면서 돈 도 많이 잃었고,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시 돈으로 펑펑 변호사 잘도 사고, 변호사는 상대방 소송 비용 공탁 신청하고, 변호사가 신청하면 법원은 변호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 제 보상금 을 빼돌려 횡령 한걸 알았을때
" 예 내돈 잘 쓰시오, 저는 물러 갑니다 " 그럴순 없잖아요
당연히 내돈 찾을 려고 노력 해야죠 !
감정평가사가 제 물건에 대한 평가조서 도 했지만, 나중에 시청공무원과 공모하여
물건평가조서를 폐기처분하고, 감정 평가 조서 를 위조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법'은 책에 불과하고, 법 을 다루는 공무원들 이 전부 부패 하였습니다.
6. 공무원이 덜미 잡히니까 공범 농협직원에게 " 허위의 문서를 써달라 " 고 하였고 농협은 공무원이 써달라는 대로 써줬습니다.
형법 제 231 조 - 누구라도 사문서를 위조 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 로 처벌 한다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공무원에게 매수 됐는지
아래 사진과 같이 농협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합니다.
경찰은 공무원과 공범 농협 이 지껄이는 대로, 농협직원이 써주는 대로 무조건 하늘같이 떠받들며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사건에서 피력 하였습니다.
7. 허위의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무조건 처벌 하지 않겠다 합니다.
아래 사진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답변한 것인바, 임차인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고,
집주인 계좌로 빼돌렸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 는 취지 입니다.
많은 증거자료를 여기다 다 올리면 내용이 많아져서 독자분 들이 피로감을 느낄수도 있으므로 .... .....
순천시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며 공무원들 일처리 옆에서 지켜본 1인.
대민엔 무능, 무능을 덮는일엔 유능.
규칙 규정 필요없다 내말이 법이다
상가건물 권리금 달라는건가 ?
구구절절인데 요는 글쓴이는 임차인이야.
임차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고.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은 임차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있느냐임.
담당은 토지주에게 적법하게 지급했음.
글쓴이가 일방적으로 횡령 이라는 단어를 남발했는데 이런거에 넘어갈 보배형들 아니잖아??? 중립기어어디갔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거주 하지 않는 식구 들 전부 다 전입신고를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
2)몸무게?
집주인과 공무원의 밥이 된 것 같아서 몸이 넘넘 왜소해서 깔보면 그럴수 도 있음.
개구리 같은 운명 - 일반인 들이 무시하고 깜보는 것은 받아 들일수 있는데 공무원 까지 깜보고 등 쳐 먹으니
사회적인 약자 로서 외롭습니다.
임차인 에게 ' 이주 정착금, 생활비, 동산의 이전비용, 주소 전출비용 등' 을 보상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라고 하셨는데
이주 정착금, 생활비, 동산의 이전비용, 주소 전출비용 등 이 비용이 2억이넘는금액이라는건가요? 그2억이넘는돈을 임차인인 글쓴님에게 보상해야한다는 입장이신거에요?...
저는 그져 저나름 대로 해석 을 할 뿐입니다.
세입자 4가구가 각 각 점유하던 건물을 제가 처음 입주시에는 주택 1가구 임차하여 점유하였고,
그집은 그대로 거주 하면서, 옆짚 세입자가 이사가면 그집을 또 계약하고, 다른 세입자가 이사가면 또 얻고
그렇게 하여 4가구가 사용하던 건물을 혼자서 전부 사용한 것입니다.
이해 하기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 101 호 계약하고 거주하다가, 101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추가로 102호 계약해서 사용하고, 또 103호 계약해서 사용하고, 또 104 호 계약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아파트 4채를 전부 사용했다고 생각 하시면 이해가 될 듯
공무원이 278,210,000 원 책정 할때 각 호수 별로 별건 으로 계산 했다 고 생각 합니다.
제가 계약한 계약서가 4개 였고, 전세권 설정도 법원 공무원이 각 각 따로 따로 해야 된다고 해서 각 각 따로 따로 했습니다.
뭐든지 각 각 따로 따로 , 그러다 보니 세입자 4가구 에 해당 하는 몫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한번 물건 사면 버리지 않고, 이사 갈때 비용이 많이 들어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허름하고 싼 집을 여러채 얻는 겁니다.
우리 언니 친구 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을 다른 지차체에서 주차장 만들려고 토지를 샀는데 세입자 1명당 5000만원 남짓 해줬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세입자 4가구가 점유하던 것을 혼자 다 했으므로 각 각 따로 따로 별건 으로 계산하면
세입자 4명 몫 이 맞는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집주인 보상금을 공식적으로 순천시 계좌에서 지급하고, 또 비밀 계좌에서 집주인 또다른 비밀 계좌로 또 입금 하고 저는 1원도 원줬으니 집주인에게 비밀리에 1회 또준 그돈은 제 몫의 보상금 으로 판단 합니다.
참고 적으로 1인이 각 각 따로 따로 등기 할때 법무사도 보수 각 각 따로 따로 받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등기 를 3개하면 보수 를 각 각 따로 따로 받기 때문에 3번 받습니다.
고래놓고 한번 줬다고 발뺌 하면
횡령 한거 맞네
벼락 맞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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