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서행중에
2차선에 정차중인 (주정차금지구역) 차량에서 갑자기 문이열려 1차선 서행중인 차 사이드밀러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차중이였던 차량 차주 발을 밟게 되었습니다. (모든게 한순간에 일어남..)
오히려 정차중이였던 차주분이 죄송하다하고 괜찮다고하던데..
다치신거 아니냐고 묻고 일단 연락처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일단 사람이 다쳤으니 제가 100% 과실인가요..
과실부분도 궁금하며 사고당시 연락처 드린거 말고는 처리된게 아무것도 없어서 괜히 뺑소니가 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보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간 주정차 과실 붙을듯하네요.
문연사람이 8
제가 볼 때는 100대 0 같네요. 글쓴분 과실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 발을 타이어로 밟을 수 있는지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긴 합니다. )
몇일전 차가 방전되서 배터리갈고 블박은 뽑아논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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