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경위는 가드레일로 도보랑 나눠진 차선하나인 오르막 도로길에서 자전거(스로틀)로 배달하다가
자전거토시(장갑)이 도보 가드레일에 걸려서 멈춰졌고, 곧바로 뒷차가 제 자전거를 박은 상황입니다
뒷차 오른쪽앞부분 범퍼가 7cm가량 3,4군데 긁혔는데 눈에 띄지는 않아서
상대차주(아내)가 지워질수있을꺼같다고 전번 교환하고 헤어졌구요
근데 다음날(오늘) 남편이 문자와서 차량 수리비 10만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곳이랑 친구한테 물어보니 제가 급정거했더라도 오르막, 토시걸림으로 인한 급정거에다가
상대차량은 전방주시, 안전거리미확보, 뒷치기 이유로 상대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90%이상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상대방한테 대인접수해달라고하고 한방병원가서 2~3일 입원하다가 합의금 받으라는데
대인접수 해달라고하고 병원가면 되는건가요?
대인접수 해주는거 여부상관없이 일단 병원갔다가 대인접수 안해준다하면 경찰접수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상황에서 누가 잘못한건지도 한번더 확인하고싶습니다..
그걸 떠나서 스로틀은 오토바이로 취급됩니다. 자전거의 이유없는 급제동 으로 앞차 과실이 클껍니다.
뒷차분 병원에 안 눕고 10만원에 끝내자는 거 사람 잘 만나신 겁니다.
사이드미러 살짝 쳐도 드러눕는 사람 한 둘이 아니예요.
전기자전거면 너 무보험사고 형사처벌 대상이야 임마
그런데 몇살인데 반말이야? ^^
그래도 윗분 말씀대로 10만원에서 쇼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추천은 했습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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