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간략하게 요약 하겠습니다
1.자차처리로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전, 견적서 미교부)
2.출고후 견적서 확인해보니 수리 하지도 않은것,교환 하지도 않은 항목들도 같이 견적서에 넣어 청구하였습니다.(처음 청구시 허위 견적서로 청구)
3.보험사에서 확인후 수리 및 교환하지 않은 것들은 삭감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차량 전체도색이였으나, 1주일도 안되서 불량 및 하자 발생. 공업사측에서 작업도중 과실 및 불량/하자 모두인정.
5. 공업사 측에서는 처음부터 거짓말 하여 신뢰감이 없어 다른 공업사로 입고 시켜서 재수리를 진행 하겠다 하였으나, 공업사측은 본인들이 불량 및 하자는 다 인정 하지만 일은 했으니 보험금을 뱉어낼 수 없다며 다른 공업사에서 수리 못하게 하는 상황 입니다.
6.보험사측은 다른 공업사에서 수리 하려면 기존 공업사에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처음 맡긴 공업사랑 해결을 하던지, 민사재판을 제가 직접 열어서 판결문을 받아오면 그때서야 환수조치 및 다른 공업사에서 수리 할 수 있게 해주겠답니다. 보험사랑 공업사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여 현재 하자랑 불량에 대해서 수리진행을 못하고 있고, 3주째 방치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환수조치 하면 되는걸 고객인 제가 민사로 판결을 받든, 공업사랑 쇼부를 봐서 동의를 받아오던지 해결을 하라는 상황 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똥 밟았다 생각하고 좋게 좋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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