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받는 혈액종양 환자들은 주로 산정특례를 받아서 수혈비가 무척 저렴합니다.
그 저렴한 수혈비조차도 부담이 될정도의 환자분들은 보건소에서 또 지원을 해드려요.
혹시 받을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을 못찾으시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 간호사실이나 사회복지과에 맡기셔도 되고,
기증할곳이 마땅치 않으면 혈액암센터에(주소는 검색하면 나와요)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수혈 받는 혈액종양 환자들은 주로 산정특례를 받아서 수혈비가 무척 저렴합니다.
그 저렴한 수혈비조차도 부담이 될정도의 환자분들은 보건소에서 또 지원을 해드려요.
혹시 받을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을 못찾으시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 간호사실이나 사회복지과에 맡기셔도 되고,
기증할곳이 마땅치 않으면 혈액암센터에(주소는 검색하면 나와요)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헌혈증서는 잘 알려진 기관과 단체에 기증하시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절히 지원됩니다.
혈액원, 대학병원 사회사업팀, 환자단체(주로 혈액질환 환자단체)가 대표적이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헌혈행사 하는 기업 등에 기증해도 어차피 위 기관이나 단체로 흘러들어가는 게 보통이구요.
나중에라도 주변에서 증서 필요하다는 분이 있다면 위 기관과 단체에 신청하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헌혈증서를 구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 쓰임이나 필요성, 경제적 도움 정도를 잘 모르고 막연히 또는 무턱대고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헌혈증서를 통한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액 공제' 혜택은 전체 치료비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보통 증서 구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혈증서가 매우 큰 혜택이라거나 꼭 필요한 일'이라고 짐작하셔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많이 구했다가 구해진 헌혈증서의 대부분이 그냥 남겨지는 경우도 흔하고,
심지어 수혈이 필요없는 치료나 질환인데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수혈을 하더라도 다른 보험혜택으로 증서를 사용할 일 자체가 없는 경우임에도 구하는 경우도 있구요.
개인간 기증은 그런 부분을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서가 적절히 사용되기 어렵죠.
반면 위의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서나 증빙서류 등 최소한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제대로 증서가 지원되게 됩니다.
수혈 받는 혈액종양 환자들은 주로 산정특례를 받아서 수혈비가 무척 저렴합니다.
그 저렴한 수혈비조차도 부담이 될정도의 환자분들은 보건소에서 또 지원을 해드려요.
혹시 받을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을 못찾으시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 간호사실이나 사회복지과에 맡기셔도 되고,
기증할곳이 마땅치 않으면 혈액암센터에(주소는 검색하면 나와요)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추천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용
추천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용
박수 드립니다
수혈 받는 혈액종양 환자들은 주로 산정특례를 받아서 수혈비가 무척 저렴합니다.
그 저렴한 수혈비조차도 부담이 될정도의 환자분들은 보건소에서 또 지원을 해드려요.
혹시 받을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을 못찾으시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 간호사실이나 사회복지과에 맡기셔도 되고,
기증할곳이 마땅치 않으면 혈액암센터에(주소는 검색하면 나와요)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꼭 필요하신 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 보시길!!
헌혈 전에 반드시 혈압 측정하죠.
이제라도 다시 헌혈참여해보세요~
그간 헌혈 엄청 했는데 아버지 수술때 써보니까 현타가 강하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한데
헌혈증서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수혈비용 중 혈액수가(정부가 정해놓은 혈액제제의 금액)의 본인부담액을 공제해주는 기능입니다.
헌혈증서로 수혈팩 당 2000원이 공제되었다면 어차피 증서가 없더라도 환자가 낼 돈이 2000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헌혈증서 내봐야 몇 천원 할인이다'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수혈자가 한국의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었다면 헌혈증서는 혈액수가의 100% 금액만큼 고스란히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현재의 혈액제제별 혈액수가와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본인부담률을 생각하더라도 2000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공제된 금액 자체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혈액원, 대학병원 사회사업팀, 환자단체(주로 혈액질환 환자단체)가 대표적이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헌혈행사 하는 기업 등에 기증해도 어차피 위 기관이나 단체로 흘러들어가는 게 보통이구요.
나중에라도 주변에서 증서 필요하다는 분이 있다면 위 기관과 단체에 신청하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헌혈증서를 구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 쓰임이나 필요성, 경제적 도움 정도를 잘 모르고 막연히 또는 무턱대고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헌혈증서를 통한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액 공제' 혜택은 전체 치료비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보통 증서 구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혈증서가 매우 큰 혜택이라거나 꼭 필요한 일'이라고 짐작하셔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많이 구했다가 구해진 헌혈증서의 대부분이 그냥 남겨지는 경우도 흔하고,
심지어 수혈이 필요없는 치료나 질환인데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수혈을 하더라도 다른 보험혜택으로 증서를 사용할 일 자체가 없는 경우임에도 구하는 경우도 있구요.
개인간 기증은 그런 부분을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서가 적절히 사용되기 어렵죠.
반면 위의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서나 증빙서류 등 최소한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제대로 증서가 지원되게 됩니다.
환자가 혈액질환자라면 혈액질환자단체에 신청해도 무상으로 지원해줍니다.
지역의 적십자혈액원에 신청해도 1년에 500장까지도 무상으로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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