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 대학생놈이 술처먹고
잘가고있는차에 치였다고
뺑소니로 신고해버렸습니다..
진단서도 다 때서 제출한상황이고
지금은 경찰서에서도 연락오고
박은놈이 개인으로 전화와서 합의보자고 협박씩으로 이야기하네요.
저는 블랙박스도없고 근처에 다시가봤으나 CCTV가 전혀없네요...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ㅠㅠ 도움좀주세요 ㅠㅠ
24살 대학생놈이 술처먹고
잘가고있는차에 치였다고
뺑소니로 신고해버렸습니다..
진단서도 다 때서 제출한상황이고
지금은 경찰서에서도 연락오고
박은놈이 개인으로 전화와서 합의보자고 협박씩으로 이야기하네요.
저는 블랙박스도없고 근처에 다시가봤으나 CCTV가 전혀없네요...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ㅠㅠ 도움좀주세요 ㅠ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한계인가봅니다.
미국처럼 재판을 해야되는대 미국의 단점만 법으로 운용하고있으니 ......
충격을 감지해서 현장에서 보행자와 이야기를 했었더라던가 취객과 시비붙기 싫어서 아무런 조치없이 왔다던가.....
운전자가 인식을 했었는지 않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뺑소니 신고한 사람이 전번은 어떻게 알았는지요?..
누가 누구를 박은거죠? 제가 난독증인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ㅠ
합의하자고 협박식으로 얘기한다 이말이군요. ㅋㅋ
사필귀정-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 것 같네요
들어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관광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판단하고,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글 작성 다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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