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츠 B200 사고후 견적이 어마어마....걍 폐차로 결정!
그런데 여기서 문제...
공업사에서는 폐차후 40만원 준다고 합니다!!!
적당한 가격인지...그리고 사고차량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풀어야 폐차를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할부차량입니다!
혹!할부를 분할로 납부 하면서 폐차를 할순 없나요?
다른 방법은 절대 없는건가요?
고수님들 많은 조언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밴츠 B200 사고후 견적이 어마어마....걍 폐차로 결정!
그런데 여기서 문제...
공업사에서는 폐차후 40만원 준다고 합니다!!!
적당한 가격인지...그리고 사고차량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풀어야 폐차를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할부차량입니다!
혹!할부를 분할로 납부 하면서 폐차를 할순 없나요?
다른 방법은 절대 없는건가요?
고수님들 많은 조언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신용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는 말이겠죵~
설정이 들어갔다는것은 할부금을 다 내셔야 설정을 풀어줍니다..
할부금 일시불로 내시던지...차 수리하고 타셔야할듯???
참..설정되어있는차는 이전이나 폐차가 원칙적으로 안되지만..간혹...수입차나 비싼차의 경우 편법으로 이전하는경우가 있는데요...이런경우는 캐피탈(설정권자)가 소송들어갑니다~
내야만 폐차가 된다해서 동생이 대출을 해서 갚고 폐차진행을 한다네요...
자차는 꼭 듭시다... 자차 계속 가입하닥 사고 안나서 자차를 없애면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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