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논 차량을 아침에, 마대걸레?를 휘둘러 주폭테러(재물손괴)를 당하였습니다.
일단, 지구대에 접수하여 출동한 경찰관님이 사고경위랑 간단히 사진찍고 가셨고,
내일 견적내어서 피해차량 차주들(총3대)과 지구대 방문하기로 하였는데요.
유독 제차량이 파손이 심해서(대충 보이는것만 전면유리+선팅, 루프, 본네트, 앞범버, 뒷범버, 운조문짝 등),
딱 사이즈가 저는 보상을 쉽사리 받기는 힘들것 같애서,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할 생각입니다.
1. 자차처리시 렌트 가능한지, 아니면 자비처리 후 영수증첨부해서 직접 받아내야하는지?
2. 대충봐도 파손이 여러군데인데, 올도색으로 청구 가능한건지?
3. 경찰분께서 견적서 가지고 방문하라는데, 사제품(사이드미러)들도 용품점가서 정확한 견적서를 받아와야하는지?
4. 용의자 특정하여 주거확보(제보)되었고, 증거물(마대걸레?)을 동네청소하시는분이 수거하였는데 확보해놓아야하는지?
4. 차후에 형사합의도 봐야하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하아~ 아침에 부모님모시고, 조카백일잔치에 가야하는데,, 일단, 유리가 주저않을꺼같은데 렌트부터 걱정입니다ㅜ
블박은 작업중(모자이크)입니다. 바로 올리고 눈부터 붙여야겠습니다ㅠㅠ
답변 미리감사합니다^^
일단은 견적서 가지고 경찰서 제출 하시구요
님 보험에 자차로 수리 하시면 님 보험회사에서 가해자 여자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겁니다
자차시 렌트는 자차시 렌트 특약조항 없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대걸레는 증거물로 챙겨 놓으면 나쁠건 없으니 좋겠죠~
글구 그정도면 올도색 가능할겁니다
차량 전체 2/3 이상인가 1/2 이상인가?? 하면 올도색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되서 가물가물 하네요
일단 차주분이 자차는 가입되어있어서 자차처리하시면 구상권은 진행이되지만 보험특약에 렌트부분까지 특약을 가입되어있지않다면 가해자분에게 청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해자분에게 렌트사실을 통보하고 렌트회사에 같이 가셔서 렌트이용에 대한 지불각서를 받으시면 차후에 렌트회사에서 가해자분에게 요금을 창구할것 입니다
2. 대충봐도 파손이 여러군데인데, 올도색으로 청구 가능한건지?
자차처리 하시면되지만 파손부위에만 수리가 가능하지않을까요
3. 경찰분께서 견적서 가지고 방문하라는데, 사제품(사이드미러)들도 용품점가서 정확한 견적서를 받아와야하는지?
당연히 손괴를 당한 견적금액은 정확하게 받아애겠지요
4. 용의자 특정하여 주거확보(제보)되었고, 증거물(마대걸레?)을 동네청소하시는분이 수거하였는데 확보해놓아야하는지?
블박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있나요
얼굴까지 찰영된 영상이고 파손하는 영상도 있는데 ,,,
5. 차후에 형사합의도 봐야하는 사건인지?
폭행건도 아니고 주폭에 손괴사건이라 형사합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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