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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1.11 22:28 답글 신고
    발뺌하면 소용없죠. 경찰이 차량에 묻은 흔적을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한다해도, 그게 글쓴분 차량과 부딪혔다는 정황증거일 뿐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해요. 시간도 많이 지났구요.
    자백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직접증거가 있거나, 정황증거+자백이 없다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인거죠. 경찰도 별 수 없을 겁니다.
  • 레벨 원사 2 소외농민 14.11.11 22:49 답글 신고
    심증은 인정안해줍니다 ㅜㅜ
  • 레벨 하사 2 뚱이떠이 14.11.11 22:52 답글 신고
    그냥 맘 접으시죠... ㅠㅜ
  • 레벨 중령 1 얌삐 14.11.11 23:17 답글 신고
    심증만으론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힘들걸요... 저도 안타깝지만 포기하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 레벨 원사 2 브민 14.11.11 23:40 답글 신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100%라는 증거가 없다면

    님도 확신하지 마셔요 ㅠ

    마음만 상합니다 서로
  • 레벨 대위 2 달걀한판 14.11.12 00:42 답글 신고
    실수로라도 남의차긁고 책임안지는인간은 정말사람새끼가아님니다. 10여전전쯤에 회사앞에 주차하고 야간 마치고나오니 반파돼서 폐차했던 저에비하면 양반입니다요.지금까지고 빌고빌죠 그새끼 천벌쳐잡수라고 ㅠㅠ지금은 블박은 기본에 cctv앞이라도 화질안좋은곳에 잠시라도 정차안합니다. 이!!썩을 분풀이를 어찌할까??돌아가신 엄마가 선물해준 차인데 ㅠㅠ
  • 레벨 중령 1 h4420 14.11.12 09:23 답글 신고
    다른건몰리도 김여사는 용서해 주지마세요...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4.11.12 13:40 답글 신고
    진짜 그 아주머니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대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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