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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2.29 10:19 답글 신고
    5년이내 입원, 수술한 이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3개월이내에 의사의 진료로 추가검사, 재검사, 수술필요소견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도 물어보고..
    계약서를 잘 읽으세여!

    저도 어제 아부지보험좀 추가로 들었는데 간경화증이 있으셔서 2종간편으로 해야된다니깐 설계사가 자꾸 1종도 일반심사인데 355라서 괜찮다고 하길래 청약서 읽다보니 1종은 건강체보험이라 재빠르게 2종으로 가입 ㅎㄷㄷ

    그리고 청약서 작성중에 빨간글씨로 고지사항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지않으면 그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설계사에게만 알린것은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라고 체크하는란 있는뎅..@.@
  • 레벨 중장 JYEnt 23.12.29 10:22 답글 신고
    계약서를 봐야죠 ㅜ
  • 레벨 일병 딴따라예압 23.12.29 10:22 답글 신고
    그 내용을 설계사에게 다 전달했지요 설계사가 안넣었더라니깐요 그래서 취소가 됬어요 ㅜㅜ

    설계사가 물어봐서 와이프가 대답을 해준거에요 카톡내용이...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2.29 10:24 신고
    @딴따라예압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 체크와 스크래핑이라고 하나? 글씨 따라쓰는거, 그걸 안하면 가입이 안되는데 아무생각없이 수천만원짜리 보험증서에 사인하면 안되여..ㅠㅠ
  • 레벨 일병 딴따라예압 23.12.29 10:31 답글 신고
    아 그럼 그런 내용을 따로 어디에 고지 했어야 하는 건가요??ㅜㅜ
    설계사한테만 말하면 다 기입해주는줄..........설계사 입장에서는 가입해야 실적이니까 안할 수 도 있겠네요...
    ㅜㅜ 그래서 그렇게 뻔뻔했던걸까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2.29 10:57 신고
    @딴따라예압 설계사과실인 증거가 있으면 손해본건 설계사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할수 있어영..
  • 레벨 하사 3호봉 캉이 23.12.29 10:27 답글 신고
    보험은 모르는 사람도 사기꾼입니다.
  • 레벨 일병 딴따라예압 23.12.29 10:32 답글 신고
    이러거 진짜 어렵네요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3.12.29 10:32 답글 신고
    카톡에 다 대답했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보험설계사 웃기네요.
    보험설계사 개인돈으로라도 물어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설계사는 보험회사 소속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일거에요. 개별적으로 받아내야 할듯.. 안준다면 민사소송이라도 해야죠.
  • 레벨 일병 딴따라예압 23.12.29 10:52 답글 신고
    그래도 소속은 KB로 되 있더라구요 지점에서 전화 와서 어떻게 해결된건지 기다리고 있네요 에휴,.,,
  • 레벨 상사 1 공사탕이싫어요 23.12.29 13:41 신고
    @딴따라예압
    보험 가입하고 나면 제대로 약관설명 들었는지 가입할 때 본인이 내용설명 듣고 확인했는지 모니터링 전화 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거 본인 동의 안되면 보험가입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메이플푸딩 23.12.29 11:15 답글 신고
    ㅋㅋ 보험 진짜 설계사 하나 잘못만나면 골아프죠 . 저도 수술했던 곳 미리 말하고 보험 짰는데 수술했던 부위가 보장이 된다는거예요? 설계사가 그렇구나 하니 가입했는데 후에 해당 부위로 손댈 일이 있어 청구 받으려고 하니 설계사 연락 두절 .. 일이주를 내내 전화했는데 문자 하나 달랑 보내서는 "딸이 수녀가 되기로 해서 묵언 수행 중입니다" 아니 그런걸 고객이 이해해야 하나요?ㅋㅋㅋㅋ 그리고 지 건수 늘리기 바빠서 보장 안되는걸 된다고 거짓말 해놔서 해당 보험사 지점장이랑 통화해서 다 뒤집어 엎어 놨네요 진짜 미친 설계가 종종 있어요
  • 레벨 일병 딴따라예압 23.12.29 11:28 답글 신고
    고생하셨겠네요 잘 해결 되었나요???
    저는 보험회사에서 설계사에게 미리 고지한 내용(카톡)을 보내기로 했어요 설계사 잘못으로 징계주고
    저는 납부한거 받을 수 있다고 연락왔네요
  • 레벨 원사 3 뭉뭉 23.12.29 13:44 답글 신고
    근데 보험설계사 말 믿고 하는것도 맞지만 모든 서류는 꼭 읽어보셔야 해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죠??
    직업변경되도 말해줘야해요. 특히 상해보험은 무조건 고지해야 나중에 손해 안봐요.
    손해사정인 나와서 국세청, 건강보험열람동의서 이런거 절대 쓰면 안됩니다. 트집잡으면 밑도 끝도 없이 잡아요. 저한테 국세청 건강보험 열람동의서 의무라고 했다가 녹취따가 신고했더니 보험사해서 정중히 사과와 문제 처리해줬어요. 저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리고 최근 5년이내 3년이내 1년이내 이런거 물어보는데....그거 대답분명히 하셨어요. 서명하거나...그게 없으면 보험가입이 안될거에요.

    보험사랑 금감원 민원 넣고 시작하세요. 그럼 보험사본사에서 중재할거에요.
    여기서 아는사람 지인이라고 맘약해 질거면 시작도 하지마세요. 그냥 번거롭고 귀찮기만 해요.

    강하게 하실거면 금감원 민원넣고 곧 바로 보험사 민원 넣으세요. 보험사 민원에 금감원 선접수 했다고 말하고 중간에 취하하면 동일건으로 재접수 거의 불가하니 완벽히 처리될때까지 절대 취하하지마세요
  • 레벨 일병 딴따라예압 23.12.29 15:40 답글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 사람믿고 진행했다가 이꼴이 났네요
    금강원 접수 알아봐야 겠네요 해본적이 없어서...ㅜㅜ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2.29 17:03 답글 신고
    상해 직업고지는 잘 생각해야되여.. 3급에서 1급이된경우 지금까지낸 보험료를 1급기준으로 계산해서 차액 돌려주지만, 1급이다가 3급으로 통지하면 3급기준으로 보험료 재산정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덜낸보험금 일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효력 상실함..
    그래서 1급에서 2,3급으로 직무가 바뀌는경우 통지의무 위반하고 직업관련 사고가 발생했을때 감액지급 받는게 나음..
    물론 추징금내고 제대로 보장받는게 사고났을때 좋기때문에 수백만원돈 일시납할 여유가 있다면 직업변경 통지하고 원래내던 보험료보다 2~3배비싸게 유지해도 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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