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했었는데 직접 글을 쓸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억울한 일이 생겨 형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보험에 관련된 일이에요
작년 9월 29일, 30일 KB보험으로 보험 가입을 한개씩 두개를 가입 했어요 한 설계사에게(아는분의 아는분이라고 소개 받음)
29일 : (무)KB슬기로운 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
30일 : (무)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근데! 그보다 전에 저는 17일에 정형외과에서 손바닥 결정종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과 수술을 기다리는 상태였어요
그 내용을 와이프가 설계사에게 전달 했구요
카톡 내용을 보시면 와이프가 설계사에게 내용을 전달한 것이 보입니다 당연히 설계사도 인지한 상태이구요
근데 가입이 되었어요 전문가가 아닌 저희는 문제가 없으니 가입이 되었겠지라고 생각하고 1년넘게 보험금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올해 12월에 발목에 관절문제로 수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가입해둔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길래 보험금 청구를 했고,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애기 다 했어요
가입 당시 결정종 진단을 받았었고 수술날은 정확히 기억안나지만(당시에는 정확한 날짜를 몰랐음) 가입시기와 비슷하다
(실제로 확인 결과 수술날이 가입된 날임)
등등 물어보는거 다 애기해줬어요
그리고 100만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설계사가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손해사정사가 온것을 말하지 않았느냐(손해사정사오는 걸 설계사한테 애기해야되는거는 어디에 적혀있나요???)
당신(와이프)이 나(설계사)에게 남편의 손 수술을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서 보험이 취소가 된다
는 내용으로
와이프는 어이가 없어서 설계당시 다 애기하지 않았느냐
설계사는 그런말 들은 적 없다, 나는 미안한 것이 없다, 너의 잘못이다(실제 내용)
1년 3개월동안 2개의 보험금납부한것도 돌려 받지 못하고 그냥 없어진다는 내용을 보험사 고객센터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위 카톡 내용을 와이프가 찾아서 보험회사에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 남편의 손 수술할 내용을 고지 했고, 설계사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억울하다
보험회사측에서는 남편의 보험 2종은 손바닥 결정종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면 애초에 가입이 되면 안되는 보험상품이다
라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런 내용이 기재 되었다면 가입을 시키지 않았겠죠(아니면 보험금이 많이 올랐거나, 잘모름)
이 와중에도 설계사는 취소된건 어쩔 수 없이 와이프의 잘못이고, 다시 다른 상품을 가입할 때 자기에게 가입하랍니다
이거 약올리는 건가요 장난 치는건가요
취소되는거는 취소 되는거고 납부한 돈이라도 돌려 받고 싶네요
그리고 저 설계사 꼭 징계라도 받게 하고 싶네요
실수를 인정도 안하고 책임이나 전가 시키고 이래서 내가 아는사람 소개로 뭐 하지 마라 했는데...다 사기꾼이라고
답답합니다
납부액만 두개 합쳐서 1년 3개월 300만원이 넘네요ㅜㅜㅜㅜㅜㅜㅜ개ㅆㅂ ㅋㅋㅋ
3개월이내에 의사의 진료로 추가검사, 재검사, 수술필요소견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도 물어보고..
계약서를 잘 읽으세여!
저도 어제 아부지보험좀 추가로 들었는데 간경화증이 있으셔서 2종간편으로 해야된다니깐 설계사가 자꾸 1종도 일반심사인데 355라서 괜찮다고 하길래 청약서 읽다보니 1종은 건강체보험이라 재빠르게 2종으로 가입 ㅎㄷㄷ
그리고 청약서 작성중에 빨간글씨로 고지사항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지않으면 그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설계사에게만 알린것은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라고 체크하는란 있는뎅..@.@
설계사가 물어봐서 와이프가 대답을 해준거에요 카톡내용이...
설계사한테만 말하면 다 기입해주는줄..........설계사 입장에서는 가입해야 실적이니까 안할 수 도 있겠네요...
ㅜㅜ 그래서 그렇게 뻔뻔했던걸까요.,..
보험설계사 개인돈으로라도 물어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설계사는 보험회사 소속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일거에요. 개별적으로 받아내야 할듯.. 안준다면 민사소송이라도 해야죠.
보험 가입하고 나면 제대로 약관설명 들었는지 가입할 때 본인이 내용설명 듣고 확인했는지 모니터링 전화 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거 본인 동의 안되면 보험가입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설계사에게 미리 고지한 내용(카톡)을 보내기로 했어요 설계사 잘못으로 징계주고
저는 납부한거 받을 수 있다고 연락왔네요
직업변경되도 말해줘야해요. 특히 상해보험은 무조건 고지해야 나중에 손해 안봐요.
손해사정인 나와서 국세청, 건강보험열람동의서 이런거 절대 쓰면 안됩니다. 트집잡으면 밑도 끝도 없이 잡아요. 저한테 국세청 건강보험 열람동의서 의무라고 했다가 녹취따가 신고했더니 보험사해서 정중히 사과와 문제 처리해줬어요. 저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리고 최근 5년이내 3년이내 1년이내 이런거 물어보는데....그거 대답분명히 하셨어요. 서명하거나...그게 없으면 보험가입이 안될거에요.
보험사랑 금감원 민원 넣고 시작하세요. 그럼 보험사본사에서 중재할거에요.
여기서 아는사람 지인이라고 맘약해 질거면 시작도 하지마세요. 그냥 번거롭고 귀찮기만 해요.
강하게 하실거면 금감원 민원넣고 곧 바로 보험사 민원 넣으세요. 보험사 민원에 금감원 선접수 했다고 말하고 중간에 취하하면 동일건으로 재접수 거의 불가하니 완벽히 처리될때까지 절대 취하하지마세요
금강원 접수 알아봐야 겠네요 해본적이 없어서...ㅜㅜ
그래서 1급에서 2,3급으로 직무가 바뀌는경우 통지의무 위반하고 직업관련 사고가 발생했을때 감액지급 받는게 나음..
물론 추징금내고 제대로 보장받는게 사고났을때 좋기때문에 수백만원돈 일시납할 여유가 있다면 직업변경 통지하고 원래내던 보험료보다 2~3배비싸게 유지해도 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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