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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1.12 00:54 답글 신고
    아줌마가 왜 입원해서 글쓴분을 비웃고 있을까요?
    평소에 과대망상, 피해의식 있으십니까?
    아파서 입원한게 아니라 글쓴분 골탕먹이려고 입원한거라 확신하나요?

    100대 0 사고는 아닌거 같은데, 상대 보험사가 왜 대인, 대물을 거부할까요? 참 희안하네요.
    빨리 대인, 대물 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안한다면 진단서 떼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글쓴분이 가해자라 하더라도 보험처리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안 받겠지만, 상대측이 보험처리 안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Tricky 14.11.12 01:03 답글 신고
    솔직히 과대망상.피해의식이라고 하시면 할말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너무 ..고집이..쌥니다...그렇게
    말안통하는사람 첨봣고요...하아 잠도안오네요 ㅠㅠ
    답변감사드립니다...역시 경찰에 가야겟네요
  • 레벨 상사 3 루이랑 14.11.12 00:58 답글 신고
    불만 사항 다 얘기하시고 담당 보상직원 바꿔달라하신후 또이런식이면 금감원 민원 접수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과실비율은 파악이 어려우나
    정황상 본인이 60%과실로 추정됩니다
    이점 참조하시고
    상대가 보험접수를 안해주는경우 경찰에 사고접수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있네요
    틀린부분있으면 다른분들이 수정댓글부탁요
  • 레벨 상사 1 Tricky 14.11.12 01:01 답글 신고
    결국 경찰에 사고접수밖에없군요...
  • 레벨 이등병 영느 14.11.17 22:45 답글 신고
    금감원에다가 민원접수하면 거기서 뭘해주나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1.12 02:44 답글 신고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14

    이런 형태의 좌회전이면 좌회전 차의 과실이 70% 이고요. ( 이 경우는 대로 소로 안따짐)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0

    이런 형태면 좌회전 차의 과실이 60% 이고요 (단 도로폭이 동일한 경우에)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1

    이런 형태면 좌회전 차의 과실이 70% 이고요 (단 도로폭이 동일한 경우에)



    따라서 님의 경우 좌회전 방향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알아보시고 과실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1.12 02:57 답글 신고
    좌회전 방향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저도 첨 알았네요.
  • 레벨 소위 1 구영탄4 14.11.12 08:39 답글 신고
    ㅎ.. 위로의 말씀을.....
    저도 그런 아줌마랑 붙어봤는데.....
    답없습니다....
    정상적인 처리하시고요...
    무엇보다 신경 끊으셔야합니다.
    스트레스 오래가고요...
    안정하시고 치료하세요
    상대가 입원인데... 대인을 안해준다???
    보험사기로 고발 안대나요???
  • 레벨 상사 1 Tricky 14.11.12 10:44 답글 신고
    저도... 그부분에 대하여 경찰서 신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근데
    경찰서 신고말고는 답이 없는거 같습니다.
  • 레벨 병장 함박웃어 14.11.12 11:11 답글 신고
    전궁금한게있는데요 사고 과실이 어떻게 나온건가요?

    그리고 첫
  • 레벨 상사 1 Tricky 14.11.12 11:45 답글 신고
    과실비율 아직 결정난거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렷다시피... 사고가난거고요...그리고 직진우선이기에 6대4로 말씀드렷습니다...허나 8대2를 주장하시고잇습니다...
  • 레벨 일병 버럭버럭272 14.11.12 11:15 답글 신고
    보험가입자가 과실인정못한다 보험처리거부해버리면 보험사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접수할수없습니다 경찰사고처리 하시고 접수를 안해준다 말씀하시면 접수하라고 할겁니다
  • 레벨 중령 2 담덕moonjk0720 14.11.12 14:38 답글 신고
    안타까운 사고가 나셨네요. 치료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대인접수 안해주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것을가지고 입원도 가능하고요. 치료후 선지불하고 보험사에 영수처리하면 바로 입금됩니다.
    또한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시려면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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