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은 잘 없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아는 지인분이 단독사고로 목부상이 심해서 왼쪽 팔,다리가 마비인 상태이고 아직 수술 전입니다.
단독사고라 자손(5000/5000)으로 진행중인데 아직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수시로 전화가와서 진단서랑 CT등 서류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수술 날짜가 잡혀있는데 수술후 다음날 바로 결과자료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보험사 말로는 등급을 더 좋게 받기위해서 빨리 서류를 달라고 말을 했다는데
아직 수술도 안했고 수술결과가 하루만에 정확하게 나오는것도 안닌데 진단서를 미리 넣을 필요가 있나싶어서요~
그리고 만약 대인사고일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3년안에 합의를 보면된다" 이런게 있는데
내 보험사 자손처리를 할 경우에도 이런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외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천천히 완벽하게 치료하시길~
자손은 책임보험과 비슷합니다...자손은 피해자 (운전자, 동승자)의 상해등급에 따라서 치료비가 차등지급됩니다.
대인이나 자상처럼 피해자의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료비가 무한정 나와서 합의시점이 중요하겠지만...
자손은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지급이라서...피해자가 상해등급 몇급을 받는지에 따라 일정금액만 지급됩니다...
치료비가 보험사에서 받은 보상금액을 넘어가면 개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대인이나 자상은 합의시점이 치료완료후 하는게 좋아서....합의시점이 중요하지만..
자손은 상해등급을 얼마나 높게 받고...그 한도금액에서 치료가 완료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이익집단입니다...보상금이 적게 나가야 이익이 되는....
그런집단에서 보상금 많이 나가게 등급을 높게 받아준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을지...의문이네요??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등급별로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건 알고있습니다.
섣불리 보험사 말대로 하기에 깨름직해서 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금 서류를 넘겨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등급이 정해져서 끝나버릴까봐 이렇게 알아보고있습니다.
이부분에 정확히 아시는분이 안계시네요 ㅜㅜ
등급별 받은 보험금으로 병원비 향후치료비....전부 하셔야 합니다....
자손인 경우 보험사는 등급대로 보험금만 지급하면 끝나는 겁니다...합의 같은거 없어요..
(책임보험의 경우...상해등급과 별개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서 보상보험금이 플러스 됩니다..
혹시 자손도 상해등급과는 별개로 장해등급보상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님 말씀처럼 등급이 정해지면 그 등급만큼만 치료받는것도 알고있습니다~
지금 사망,장해 5천, 부상 5천 들어가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장애도 등급별로 보상은 받는것이고 부상도 등급별로 치료비는 나오는거잖아요~
궁금한건 등급을 잘 받으려면 지금 서류를 주는게 맞는지 수술 경과를 보고 주는게 맞는지
등급이 정해지는 시점이 지금이 맞는지 수술후 재활하면서 상황을 봐야되는지...ㅜ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참 어렵네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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