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궁금한것이있어서 물어볼곳도없고해서 여기에다 글을올려봅니다.
3일전에 차량으로이동중에 차가 멈춰서 비상등키고 삼각대설치하고 수신호중이었습니다.
저의차는 1차로에서 멈춰섯고요 2.3.차로달리던 차량2대가 접촉사고로 2차선차량이 속도를 제어못하고 정차한 저의차량을
받았습니다. 범퍼가 찌그러지고 유리파편으로인해 옆문짝 파편스크래치와 백미러가 깨졋습니다.
접촉부분은 뒷바퀴부분을 받았구요
보험사가 출동하고 저는 수신호와 삼각대설치로 100%피해자라고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렉카로 떠서 공업사로 들어갔구요 이때까지는 단순교체정도로만 생각햇습니다.
저의차량은 신차 레이구요 출고된지는 6개월째입니다.
근데 공업사에서 전화가 오고 뒷부분의 하우수를먹었고 프레임까지 휜상황입니다.
반대편 뒷문짝 1CM 결함이생기고 반대편뒷쪽트렁크는60도가량뒤틀려서4.5CM결함이 생겻구요.
단순교체로생각햇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다란 생각이 들었죠.
공업사에서 말한것이
1,뒷부분을절단해서 붙이거나
2.되도록 복원으로 펴대 하우스부분은 용접이나 절단작업을 해야한다더군요.
이렇게 진행이되버리면 고속주행시 뒷쪽흔들림이 발생할수있다라는데.
아이가 있고 아이가 탈걸로 생각하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공업사에서 사업소로 이동을 하고전손처리를 생각중인데.
렉카비부분은제가 지불을해야하는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업사에서 뒷쪽부분봐야한다고 전화와서 뒷쪽부분을전체적으로 해체작업을해놨는데.
사업소이동시에 해체작업한부분까지 제가부담을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공업사에서 자동차 거치기간이3일가량있습니다. 이부분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업사에서 작업비용 300만원정도 나오는데 사업소로이동시에 충분히 전소처리가능한금액이 나올지 궁금도합니다.
차량전액할부에1550정도 할부책정되어있습니다.
정리를해보자면
1.공업사에서 사업소로이동시에 견적부분.
2.렉카비비용부분말고.해체작업과 공업사에차량거치기간비용부분
3.전손시에 캐피탈에서전액상환을해야한다는데 이부분은 보험사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4.자차는 들지않고운전자보험 또한 가입안했습니다.
처리 잘되시길..
전손처리 쉬운게 아니죠.. 100% 과실로만 이어진다면 전손처리는 수월하나
차량가액의 몇%이상 나와야지만 전손처리 가능합니다.
대물담당자와의 힘든싸움이 되시겠네요...
차는 절대 전액할부로 사는거 아닙니다.. 절대요..
ps. 저같은경우에는 토스카 전손처리했었습니다.
상대방신호위반으로인한 100%보상처리.
공업사견적 600 / 사업소견적 1230
당시 자차차량가액이 1800정도 되었고, 전손처리로 대물담당자와 합의
제가 출고당시외의 튜닝다 받아냈습니다. 실내LED등까지도 하나하나 다 받았습니다.
중고차값이 2010년 토스카 CDX 풀옵이었는데 1700~1750으로 거래되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자세히시세는모르겠네요)
저는 총 2250에 전손처리 마감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전손처리가 확정이된다면 영맨이해준 선팅도 비용청구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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