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조언좀 부탁드려요.왕복6차로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받고 가고있는데 우측조수석쪽으로 음주운전에 신호위반해서 그냥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다행이 앞바퀴쪽 박아서 제 차는 제자리에서 1바퀴돌았는데 차량 앞부분이 다 찌그러져서 견적비 900만정도 나온다고 폐차하라고 해서 했습니다.(차 13년식엑센트신형입니다)사고에 비해 중상이 아니라 2주나3주정도의 경상정도 입니다. 일단 상대쪽 보험사에서 대물, 대인 접수가 다 됬고 대물은 중고차시세로 준다고하고요 대인은 치료다 끝나고 합의하라고해서 아직 안했습니다. 인터넷에보니 이게 민사고 형사가따로 있다고 하는데 형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단서에 1주당50~70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3주면 200정도 받으면 되는건가요.사고에 비해 몸이 많이 안다쳐서 형사쪽은 없다고도 하는것같은데요.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이분글을 읽다가... 갑자기 궁금합니다.
이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구매하게된다면, 그 취,등록세는 구매자가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상대방 100%과실로인하여 차량을 구매하게되는데, 안내도 될 취등록세를 또 내야하는건지
요곳도 보험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해지네요 제가...ㅋㅋㅋㅋ
예비 살인자들
이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구매하게된다면, 그 취,등록세는 구매자가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상대방 100%과실로인하여 차량을 구매하게되는데, 안내도 될 취등록세를 또 내야하는건지
요곳도 보험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해지네요 제가...ㅋㅋㅋㅋ
나이와 직업,급료에 따라 달라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은 200에 합의시라고 할때 봄사직원 본인이 동일한 사고시에 타 봄사에서200 준다고 하면 개 풀뜯어먹는소리라 할겁니다
음주운전이 특히 문제가 되는거지, 피해자한테 큰 중상을 입힌 것도 아니고, 치료비도 다 보상하는데... 형사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아마 가해자분 불구속 기소될꺼구요. 검찰에서 가해자 신분이 확실하고 음주경력이 없으면 벌금때릴 가능성은 있구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인사도 묶여있기때문에 집유정돈 나올겁니다.
암튼... 가해자 보험사랑 잘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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