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불법유턴은 11대 중과실 입니다.
11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인터네 검색하면 주르륵 나오니 참조하시고요.
보험회사 대인담당자가 합의하자고 전화오면, 일단 치료 받겠다고 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치료는 상대방 보험 담당자에게 접수번호 달라고 하셔서 교통사고 진료해주는 병원 가시면 알아서 잘 해줄겁니다.
따님과 함께 몸 조리 잘하시고요!! 합의는 3년 내에 하면 되니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중과실 - 가해자가 형사합의 봐야합니다. 구속 및 벌금 감형 받기 위해 합의하는 것이구요. 가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찾아 올꺼 같내요. 저도 불법유턴차에 받쳐 통증치료 3주진단에 100에 합의 했었습니다. 70에 합의 안하면 그냥 교도소 간다길레. 그럼 걍 교도소 가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들,딸, 아주머니 와서는 사정사정 하길래 100에 합의 했었죠. 보험사와 합의는 별도로 하실꺼구요. CT 및 MRI 전신 찍어 보시구요.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상황만 지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주 토하거나 코피 흘리지 안으면 괞찮다고 합니다. 아이의 몸 구석구석 잘 살펴 보시구여 조금이라도 부어오르거나 멍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75키로 주행중이셨는데... 이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문철 변호사님이.. 의견을 내셨는데요.
지금 충돌직전에 상대방이 중침했을때 부터의 거리가.. 시속 60킬로 이하였더라도
급제동으로 피하기 어려운 거리였기때문에 도저히 피할수 없었던 사고라고 하셨고, 100:0 이라고 하신적이 있습니다.
지금 블박차주님도 저정도 거리면 피할수 없었을것 같네요.. 다만...
블박영상으로 보면 상대차 중침전에 좌측깜빡이 켜고 횡단보도에 서있는게 보이는데..
아가 그것때문에 미리 가능성이 보였는데.. 대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0% 라도 과실 잡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일을 없어야겠지만요...
정신나간 여편네.. 참나
11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인터네 검색하면 주르륵 나오니 참조하시고요.
보험회사 대인담당자가 합의하자고 전화오면, 일단 치료 받겠다고 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치료는 상대방 보험 담당자에게 접수번호 달라고 하셔서 교통사고 진료해주는 병원 가시면 알아서 잘 해줄겁니다.
따님과 함께 몸 조리 잘하시고요!! 합의는 3년 내에 하면 되니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운전면허 간소화가되어 3일만에 도로위에 폭탄들이 쏟아져 나오고있죠.
참..한심합니다.
아이때문에 댓글 다는데요
전에 한문철변호사 방송에서 봤는데 합의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경우 차후에 몇년 지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합의보시지 마시고 몇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실것을 권유 드립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개로
가해자 본인이 형사적 합의를 봐야 하는 사안일겁니다.
혹시라도 후유증이 우려되니 아내분과 아기 모두 정밀검사 받으시고.. 보험회사 양아치 새끼들 이야기 절대 듣지마세요. 여차하면 소송도 불사할 각오로 나가시구요. 모든게 사고이전으로 원상복구 되어야하는게 원칙이니까요
혼자 죽지 남 인생까지 뺏어가려는 ㅡㅡ
완쾌하시고 처리 잘되길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아이는 아무이상이 없는듯 하다하셨는데요 정말로 아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인어른들경우 자가진단이 가능하지만 아이의 경우 자가진단을 못합니다..
최소 한달이상 병원 데리고 다니시고요 그떄가서 진짜로 아무 이상없다 하신다면
그시점에서 합의 해주시면 됩니다......그냥 당장의 이상이 없다하여 함부로 합의 하신다면
크나큰 후회를 하실주도있습니다..
꼭 제 지난글 읽어보시고 합의하세요...
어느정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80키로 짜리인데 하도 불법유턴이 많아서 중앙에 장벽이 쳐져있는곳이죠.
아무쪼록 잘 처리하시고...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꼬마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합의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완치된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 기간 3년입니다!
상대방이 님께 합의를 받아 내야 하는게 의무죠
최대한 권리 행사 하시기를 바래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의료기록 제공하지 마세요
이런사람..욕은 못하겠음 엄니뻘이라
나중에 차로 인도 다닐 아즘니군
정말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어
그때도 한문철 변호사님이.. 의견을 내셨는데요.
지금 충돌직전에 상대방이 중침했을때 부터의 거리가.. 시속 60킬로 이하였더라도
급제동으로 피하기 어려운 거리였기때문에 도저히 피할수 없었던 사고라고 하셨고, 100:0 이라고 하신적이 있습니다.
지금 블박차주님도 저정도 거리면 피할수 없었을것 같네요.. 다만...
블박영상으로 보면 상대차 중침전에 좌측깜빡이 켜고 횡단보도에 서있는게 보이는데..
아가 그것때문에 미리 가능성이 보였는데.. 대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0% 라도 과실 잡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일을 없어야겠지만요...
안보였을것으로 예상됩니다요
법규.신호.걍 다무시네...
모든도로가 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미틴년.
디지길 빈다...증말
블박님은 무슨 죄가 있다고 차 수리에 사고차되지 몸 망가져 시간 뺏겨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
무엇보다 아내분이랑 12개월된 딸까지 있는 상황인데;;
우선 합의는 절대생각안하고 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
차후 과실유무와 진행사항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애기경우에 표현을 제대로 못할겁니다 애기 말 100프로 믿지 마시고 정밀검사해서 나중에 더 큰 사단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치료하시길
절대 합의보지마시고 최대한 치료 받으시고
합의는 3년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런거는 쫌 남편이 다리몽뎅이 두들겨라
신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합의보다는 몸이 먼저입니다
어른들이야 자기몸상태는 자기들이 알지만
아이들은 자기들의 몸상태를 모릅니다
그리고 합의기간은 통원치료 같은경우는
통원치료 끝나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입원햇다가 추후 통원치료가 없으면
퇴원하는날로부터 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대형사고라서
휴우증이 장애가 생길수도 잇네요ㅜ
이쯤되면 정부에서 나설때가 됐는데 정말 문제다 문제.
만약 사람이었으면 끔찍하네요.
진단서끊어서 경찰에 형사처벌 원한다구하세요
언제까지 치료만 받고 있을수는 없잖아요..
합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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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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