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23 22:19 답글 신고
    와 등기 상태도 확인 안하는 부동산은 대체 ㅠㅠㅠ
  • 레벨 일병 바람부는대로 14.11.23 22:21 답글 신고
    그니까여 부동산놈들 자격증도 없이 영업하고있고 완전 사기꾼들더라구여..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1.23 22:24 답글 신고
    가등기 말소해 달라고 하세요. 매도인한테 말해서요.
    가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온전한 나의 소유가 되는거죠.

    가등기가 말소 가능하지 않은 성질의 것이라면, 사기죄로 매도인, 부동산 업자를 고소하세요.
    만약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이른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 레벨 일병 바람부는대로 14.11.23 22:34 답글 신고
    소닉님 말씀처럼 가등기 말소 시킬려고하는데 이게 30년전에 일이고 말소 시킬려면 1~2달 걸린다고(길게는6개월정도) 하더라구여..그래서 저희쪽에서 계약파괴 하고 손해배상청구 하는게 나을꺼 같아 질문드립니다..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1.23 22:38 신고
    @바람부는대로
    가등기권리자와 매도인을 만나 가등기를 말소시킬 것이고,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등기의 원인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는 확약서가 더 좋겠군요. 이러면 가등기가 있다해도 무효인 가등기로 판단될 겁니다.
    가등기를 없애준다고 했으면,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위에서 제가 언급한 것은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무료상담 받으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 레벨 일병 바람부는대로 14.11.23 22:42 답글 신고
    @슈퍼소닉1 쉽고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1.23 22:50 답글 신고
    한번 준 돈을 다시 받는게 어려운 일이니 만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해도, 매도인이 돈을 안주고 버티면 곤란한 거죠.
    매도인도 가등기 없애준다면서 버틸 수도 있구요. 아무쪼록 원만히 안전한 방법을 찾아서 계약 마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일병 바람부는대로 14.11.23 22:58 신고
    @슈퍼소닉1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 레벨 원사 2 쿠뽀자 14.11.24 09:28 답글 신고
    거래가 잘 마무리가 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 레벨 원사 3 miyake21 14.11.24 17:29 답글 신고
    슈퍼소닉 말씀대로 가등기 권리자와 만나서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는게 가장 좋고 아니면 확약서를 받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가등기가 30년전에 설정이 된 것이니 가등기의 제척기한(통상 10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 또한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