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니가 이번에 본래집을 팔구 부동산중개을 통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삿짐도 다옮기고 계약금이랑 중도금까지 준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법무사에서 등기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가등기라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중도금까지 다준상태고 이삿짐까지 다옮긴상태인데 말이죠..한마디로 부동산에서 계약전 가등기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저희어머니한테 집을 소개해서 계약 했던겁니다 암튼 좀 복잡하게 되버린 상태입니다..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피해를 안볼수 있을까요 부공산 관련 잘아시는분 있으면 도움 좀 주세요ㅠㅠ눈팅만하다가 처음으로 로그인해서 글쓰네여ㅜㅜ
제일 궁금한건 계약 파괴하고 중도금이랑 이삿짐비용까지 전부 청구할수있는지? 좀알려주세여
가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온전한 나의 소유가 되는거죠.
가등기가 말소 가능하지 않은 성질의 것이라면, 사기죄로 매도인, 부동산 업자를 고소하세요.
만약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이른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가등기권리자와 매도인을 만나 가등기를 말소시킬 것이고,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등기의 원인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는 확약서가 더 좋겠군요. 이러면 가등기가 있다해도 무효인 가등기로 판단될 겁니다.
가등기를 없애준다고 했으면,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위에서 제가 언급한 것은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무료상담 받으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매도인도 가등기 없애준다면서 버틸 수도 있구요. 아무쪼록 원만히 안전한 방법을 찾아서 계약 마치시길 바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