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옆집에서 옥상방수공사를 하면서 제주차된차량에
시멘트물이 튀어 지워지지가 않아 업체에 의뢰를 하니
3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차량은 몇달전 유리막 작업을 한차량입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변상을 못한다고
씨알도 안먹힙니다 작업업체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건물주가 일당주고 사람 한사람 데리고 직접 작업한거라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옆집에 살면서 그러면 안된다고 하면서 멋대로 하랍니다 어떻게 엿먹일수 있나요 자차처리하면 구상권 청구 들어가고 내손안되고 엿먹일수 있으나 문제는 자부담 20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엿먹일까요 더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돈은 못받아도 좋습니다 한마디 더하자면 사과는 커녕 욕만 얻어 먹었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건물주가 배째라고 할 땐 내 피해 없이 확실하게 째줘야 쏠쏠하지요.. 20만원 아깝잖아요.
ps. 일설에는,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할 때 자기부담금도 같이 청구해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하긴 합니다. (사실 소장에 이름만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기도 해서.. 원고에 OO화재보험주식회사, 홍길동 이렇게 홍길동만 추가하면 되는 거라서요..)
이 부분은 "설"에 불과하니까, 실전은 자차 담당자와 상의해보세요..
ps2. 유리막 부분에 대해서 자차보험 들어놨어요? (사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저말은 그대로 되돌려드려야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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